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도 일부 가집니다.
사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별로 썩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더라도 임명을 안 하면 14일이 지나면 임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줘야지 행정기구로서의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는 대통령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