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방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그러니까 방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방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방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을 하게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을 과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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