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방송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열거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제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은 방송국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방송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