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 방송법은 우리 이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려야 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 방송법은 우리 이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제작·보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보도책임자들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권리, 방송책임자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방송의 자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방송의 자유는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사실상 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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