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당시 공영방송이었던 KBS도 연일 비판적인 방송을 이어 갔습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이 방송법 제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판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당시 공영방송이었던 KBS도 연일 비판적인 방송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저희 당의 이정현 전 대표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번만 봐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