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 보도전문채널이라든지 종합편성채널까지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물론 지금도 편성위원회가 노사 자율로 잘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강제하는 정도가 그냥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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