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법이, 이 방송법이 막연히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는 그 뜻으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일부 채널은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심하게 본인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 법인세 올리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부담을 자꾸 늘리는 각종 법안들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법이, 이 방송법이 막연히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는 그 뜻으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방송국이, 특히 민영방송이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우리 방송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방송의 자율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될 때, 방송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자율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될 때 그것이 바로 그 방송국이, 그 조직이 생존을 위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 방송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맛에 맞는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