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2026
회장님,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대학 축구선수들 투표권일 거고요.
출전과 진로에 있어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늘리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 시기에 형성된 인적관계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어서 정진설 참고인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정진설 서울특별시 축구협회장님, 어제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이 12월 18일 날 차기 회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를 겪으면서 큰 사회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필라테스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필라왕 사건, 유사한 연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참고인께서도 이 사건으로 센터 양도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6년 8월 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웹툰 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5~2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객상담센터 위탁운영비 계약 금액은 4억 7268만 원으로 1년 기준 2억 3600여만 원이고 문예기금 콜센터 예산액은 8400만 원으로 해당 예산액과 일반회계의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예산을 합해서 콜센터 운영비를 집행했습니다.
이런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예산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장관님, 문예기금 재정건전성 강화하려면 새로운 재원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금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출부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예술인인력육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고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운영비 일부도 역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요.
아울러 문예기금 전체 사업―지금 기금이 굉장히 불안정해요―같은 기준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그 피해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피해 상황을 알렸고 국조특위 위원장님과도 직접 면담을 갖고 국회가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원종목단체들도 국정조사 필요성과 취지 자체는 충분히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진상규명과 체육 행정 정상화는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병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저희 문체위원들이 직접 올림픽공원으로 가서 회원종목단체들이 필수 업무에 꼭 필요한 행정자료와 전산장비, 집기라도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목적 변경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남북협력기금이 그렇게 묵혀져 있지 않고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식 전환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투자로서 목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 동의하시는지 또 제도적·재정적 제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담화 중에서 기대적 요소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아무 노력도 못 하고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직접교류보다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인식 확산이나 제삼국 기반 교류 그리고 주변국과의 문화·학술·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아무 노력도 못 하고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직접교류보다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인식 확산이나 제삼국 기반 교류 그리고 주변국과의 문화·학술·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국제적 통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리님, 이제는 우리 정부의 통일 기조대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했던 단순 구조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제 우리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대해서 북측에서 긍정적 화답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류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부 담화 중에서 기대적 요소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사업 조직이 없습니까?
공단 내에서 이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제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전담조직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공제사업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2025
지금 국제 교류화하시는 것 때문에 학술조사하신 것……
학술조사 하신 겁니까,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신 겁니까?
북한과 나뉘게 된 것은 최근 근현대의 얘기예요.
고려 우리 역사 아닙니까?
신라는 우리 역사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전 이사장,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상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요.
여기서 그동안 정권에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이외에, 또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이외에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서 분관까지 건립을 하도록 해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방통위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때마다 방통위는 자체 수행 사업이나 직접 연관된 사업은 우수·보통 등급을 주면서 정작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타 부처 성격이 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3년과 24년에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연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고 3년 연속 미흡일 경우 사업이 폐지된다는 규정이 부담이 되자 올해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새로운 미흡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님, 단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까지 명확한 사업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하지만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 사건의 90%가 방송과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입니다.
즉 기금의 목적과 실제 기능이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데도 행정상의 분류만으로 미흡 평가를 내린 겁니다.
방통위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때마다 방통위는 자체 수행 사업이나 직접 연관된 사업은 우수·보통 등급을 주면서 정작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타 부처 성격이 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8.1%, 약 11억 7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 실질 성과와 무관하게 소관 불일치, 즉 행정적 분류 문제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평가를 깎았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 사건의 90%가 방송과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입니다.
즉 기금의 목적과 실제 기능이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데도 행정상의 분류만으로 미흡 평가를 내린 겁니다.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함께 찾자는 사전 조정 제도입니다.
서울 종묘 일대뿐 아니라 조선왕릉 등 국토부 소관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고 향후 도시교통개발사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네스코가 우리 정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처 간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 역시 대통령비서실하고 한국문화재재단―현재는 국가유산진흥원이지요―여기서 충분히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능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중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설립 목적이 사라진 기관 계속 유지하는 것 행정 효율성에도,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재단 존치 여부를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정책판단의 합리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재단 계속 둘 것인가가 아니라 왜 아직도 해산을 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청와대재단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까지 청와대재단을 지켜야 하는 거지요?
청와대재단은 행정적인 필요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의중에 따라서 상징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로 시작된 기관입니다.
장관님께서 오히려 먼저 그 한계를 검토하고 청와대재단의 관리 부처의 장으로서 한계를 인정하고 해산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본 의원실이 문체부 담당 부서에다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예외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외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는 개정 배경으로 종교계에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다, 오랫동안 건의해 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종교계를 비롯해서 무형유산 전승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물론 타당합니다만 수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사안이 단기간에 개정되고 첫 적용 대상이 이영희 명인이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가 참 어렵지요.
심지어 과거 2009년 전반기까지도 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 관련 건축물이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개정되면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졸속 추진 사업이자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개입한 특혜 사업의 전형인데요.
이 사업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이영희 명인이 2020년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신축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는 줄어든 세입을 방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왜 그때는 제언을 하지 않으셨냐, 혹시 하셨었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예측으로만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왜 세입과 외환보유고가 늘 것에 대한 예측은 안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통 질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이제는 문화가 여가라는 인식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국가가 무엇을 우선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율 차원에서의 걱정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때의 세입 규모를 부동산이나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충할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줄어든 세입을 방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왜 그때는 제언을 하지 않으셨냐, 혹시 하셨었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교수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먼저,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국가가 무엇을 우선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율 차원에서의 걱정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때의 세입 규모를 부동산이나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충할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줄어든 세입을 방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가의 부담이 법인세에 한정된 게 아니라 법인세를 만일에 줄이고자 한다면, 법인세 비율을 오히려 줄이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세수를 늘릴 것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요.
티켓사나 구단에 정보를 전달해서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첫째로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기관 이첩도 제한돼서 대부분 좌석번호 불분명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024년 3월 매크로 예매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서 실제로 단속 수단이 없습니다.
셋째, 협회와 주요 티켓사 간에 정식 협약도 없고 문체부는 협조 공문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티켓베이, 당근마켓 등 핵심 거래 플랫폼 역시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실질적 근절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인력 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과 생명 그리고 행정 공백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님, 이 문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과세 대상기관으로 추가 포함하면 됩니다.
국회법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 사안입니다.
문체부가 기재부와 합의해서 입안, 규제 심사, 차관회의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KOTRA, 관광공사, KOICA, 산업인력공단, 중진공 등 6개 기관의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수당의 75%까지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콘텐츠진흥원 직원들만 빠져 있어요.
똑같이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파견이 돼서 현장에서 K-콘텐츠를 파는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이 기관만 제외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2010년대까지 MBC 계열사에서 동시에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은우 원장은 최재혁 비서관과 MBC 1년 차 선후배 사이고요.
박종현까지 여기 더하면 이들은 모두 공영방송 MBC를 넝마로 만든 바로 김재철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똘똘 뭉쳐서 공영방송인 한국정책방송, KTV까지 망쳤지요.
청와대 공연 판박이 공연이 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이은우 원장 곧 특검에 출석합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계실 거예요?
이은우 원장이 청와대 공연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 알선도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PPT 다음 거 보시지요.
연구원은 8월 중순부터 도쿄예술위원회와 일본문화청에 일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본문화청으로부터 격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까지 맞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출장이라고요?
개인을 위해서 억지 일정 만들다가 관광연구원이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사안인데요.
PPT 주시지요.
출장 일정표 보면은 1박 2일 일정인데 총 650만 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실제 일정은 도쿄예술위원회 간담회 2시간, 일본문화정책학회 세미나 2시간, 단 4시간인데 애시당초 이 일정의 원안은 본부장과 연구원이 일본문화정책학회 관계자들과 7월 말 계획한 공동세미나 일정이 전부였는데 원장이 간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일정을 만든 겁니다.
2020년 걸 한번 보시면 중국 텐센트 산하에 아이리서치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 미, 일본에 이어서 해외 음원으로는 세 번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다음 PPT 보시면, 이 조사를 중국 최대 디지털 음원 서비스 텐센트의 매출에다가 적용을 해 보면 2020년 매출이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가량입니다.
텐센트뮤직 내 한국 음악 비중을 매우매우 보수적으로 5~10%만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실제 발생 가능한 저작권료, 저작권료 통상 10%로 산정이 되는데요.
의원실이 확인을 해 봤는데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해외 홈스테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학부모 동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홈스테이 없었다, 일본만 했다, 미국 1건 했다, 미국 2건 했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번복했었고요.
진술을 이렇게 바꾸면서 오히려 더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홈스테이 가정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전혀 없었고 사고가 났을 시에 비상연락망 구축이라든지 보험 가입이라든지 사고 대응 체계가 전혀 마련이 되지를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술의전당 세금 이슈에는 부처 탓도 있습니다.
PPT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당시에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개정 이전까지는 분명히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에 따라서 예술의전당 또한 문화예술단체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 면제 범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되면서 예술의전당이 즉시 과세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공연장, 전시장 등 대규모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 초 3월부터 22대 국회 최초로,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 분야에 대한 고충을 듣고 그 전망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질의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문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국회 본회의장 5분 발언 및 상임위 질의, 서명운동 등등을 통해서 문화 예산 확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이런 성과를 얻었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잘하셨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 24년 예산의 과도한 전용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한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의 거듭된 지적과 예산 삭감의 취지를 벗어난 외상 계약 조치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15건이 패소를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방통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왜 소송비를 삭감을 했느냐?
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통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왜 소송비를 삭감을 했느냐?
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외상 계약까지 하셨지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 소송대리 계약이 총 11건인데요, 계약액이 5280만 원입니다.
방통위는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닙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청부 민원을 자행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무리한 방송 제재가 있었고요.
결국은 소송이 발생을 하자 국민 세금으로 정치 방어를 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방통위원장님, 2024년 결산 자료를 심의해 봤습니다.
방통위가 총 5억 5900만 원가량을 소송비용에 사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족해지니까 관용차 유류비까지 전용을 했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방통위원장님, 2024년 결산 자료를 심의해 봤습니다.
방통위가 총 5억 5900만 원가량을 소송비용에 사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족해지니까 관용차 유류비까지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의 2배를 넘겨서라도 꼭 이 소송들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까?
일본 교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2회, 미국 2회, 캐나다, 일본(타 지역),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례가 수년간 반복된 것은 기재부의 예산심사와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실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2회, 미국 2회, 캐나다, 일본(타 지역),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례가 수년간 반복된 것은 기재부의 예산심사와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실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결산심사와 예산심사가 반복되었던 수년 동안 기재부 심의를 피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금액 하나, 0 하나, 1 하나가 틀리지를 않고 똑같았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일본 교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대외무역 구조 변화가 되었지요.
이 여파로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 강국의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 이상 전통적인 산업 위주로만 국가 경제를 기획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이 경제의 돌파구로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요?
지난 6월 30일 날 예결위 추경심사에서 본 위원이 당시 기재부차관님께 직접 문화기술 R&D 중요성을 설명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부설기관 확대·개편에 따른 티오 확대 그리고 문화기술 R&D를 통한 K-콘텐츠 수출 50조 달성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기재부도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사이 내년도 주요 R&D 운영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비 예산도 삭감되고 인력 충원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야,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적정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기획·평가·관리가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 부족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 관련해서 문체위에서 예결위에 감사요구서를 송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입니다.
KTV는 김건희 씨를 위해 황제 관람을 기획해 집행했고 이후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기하여 또 다른 공연을 추진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를 풍자한 유튜버를 상대로 별도 법률적 검토 없이 과도한 고소를 남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 비용도 국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예결산 심의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드립니다.
내용은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입니다.
KTV는 김건희 씨를 위해 황제 관람을 기획해 집행했고 이후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기하여 또 다른 공연을 추진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를 풍자한 유튜버를 상대로 별도 법률적 검토 없이 과도한 고소를 남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 비용도 국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예결산 심의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꼭 살펴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해마다 반복해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버젓이 집행해서 결산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국가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PPT 먼저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해마다 반복해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버젓이 집행해서 결산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 그런 기획인데 사업 지원은 물론 특정 단체의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던 그런 사안입니다.
부처는 해당 예산에 대해 기재부에 배정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행 의지도 준비도 없는 사업예산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의한 그리고 거기에 이은 알박기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차관님께서 부디 엄중히 검토해서 삭감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용산 어린이정원에 진행 중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작년 말 예산심사에서도 토지오염 우려 등으로 꾸준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김건희표 전시 사업이라는 방증입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연예술 창·제작공간 조성 사업인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또 집행 부진인데다가 논란이 많은 사업이니 이 부분도 전액 삭감 부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준비 현황에 대한 질의와 별도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에 계엄 해제와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위상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 침강이 눈앞에 닥쳐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를 수출 둔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수출가격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끼친 영향입니다.
곧 다가올 4월 2일부터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을 무역적자국이라며 직접 겨냥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역사를 볼 때 우리 사회에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낀 고름을 도려내는 끔찍한 아픔을 외면한 탓에 친일의 잔재는 독재 군부와 기형 언론을 탄생시켰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제가 남긴 모든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늘날 보수정당이 그 중심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폭동에 가담한 청년들 역시 오직 힘의……
PPT 세 번째 주십시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 윤석열 체포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자처했습니다.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 사태를 조장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안심과 훈방이라는 기대감 심어 줬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부터 꾸준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다수 인파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동기나 취지를 주지시키면서 선전·선동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조사해야 됩니다.
오늘 구속된 유튜버만 해도 바로 ‘퀸건희’라는 김건희 팬클럽 운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란 선전에 폭력 선동까지 했으므로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형사책임으로 보입니다.
시시각각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지 않고 권력기관 간 충돌을 방관하고 관전하면서 체포까지 16일간을 허비했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검사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위까지 개최했지만 역시 임명하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회에서 의결한 12·3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회피해 내란죄 수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의도적인 행동이 정부에 우왕좌왕하는 공권력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초한 일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의도적인 방관과 무책임한 행동들이 무법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지 않고 권력기관 간 충돌을 방관하고 관전하면서 체포까지 16일간을 허비했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검사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위까지 개최했지만 역시 임명하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단위에서 국수본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니까 ‘관련 내용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가 옵니다.
이 같은 불투명한 수사 태도와 지연된 내란 수사, 폭도들이 법치를 우습게 보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당장 조치하라 하십시오.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12·3 내란 특검법 즉시 공포하고 내란 수사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충원하도록 즉시 재가하라 하십시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도록 하십시오.
질서와 법치를 바탕으로 제2의 폭동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 권한대행의 그리고 정부의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위헌·불법 계엄으로 인해 환율은 1500원대를 육박하며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혼란한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국민의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내란수괴의 오염된 주장을 실어 나르는 이들과 이들에게 폭력으로 응답하는 폭도들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4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 추천으로 국민이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방송에 반영이 되어서 그 얘기를 오히려 정부나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기관에서 듣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입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쪽의 주장이 또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사이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반대, 여당에서도 정말 나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는 않아요.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가장 풀뿌리가 되는 그런 창작자들이나 중소 회사들, 좋은 콘텐츠를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는 지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산업에다가 5조를 지금 끌어와서 투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렇게 세수도 안 걷고 감세 일로로 가고 있는 이 정부에서 5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5조짜리 내지는 그 콘텐츠 산업, 어떻게 진흥을 할 거고 산업단지를 만들 거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문체부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준 건데 아이디어만 쏙 빼 가고 사실은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정부가 광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중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의 욕망은 우리가 잠시라도 긴장을 푸는 순간에 되살아납니다.
이미 우리는 그 혼란을 겪고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견뎌 낸 후 지금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권력만을 좇으며 국민을 내심 개, 돼지로 여기고 통제하고자 하는 단 한 끗도 변하지 않는 저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꼭두각시만도 못 하게 행동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국민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국가적 손실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문화예술과 언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천박하고 수준 낮은 망언을 함부로 한 이진숙 후보 당장 사퇴하라.
하나, 박정희 정권 시대로부터 국정농단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와 언론에 자행한 폭력에 대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적 인사 임명과 언론장악을 철회하라.
하나,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제 편이 아닌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은 모두 좌파로 몰고 예술과 언론을 국민의 교육과 정책 홍보의 도구로 삼아 온 국민을 어용화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마지막으로 위대한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여의도 문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두려움 버리겠습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 아래서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 이런 것들 설명하기보다 국민들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열 가지 이유, 국민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공정과 상식, 두 번째 외교 파탄, 세 번째 경제 파탄, 네 번째 안보 파탄, 다섯 번째 검찰공화국, 여섯 번째 무속공화국, 일곱 번째 참사공화국, 여덟 번째 국회 무시, 아홉 번째 오만불손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문화예술계, 언론을 포함하는 탄압공화국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위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연대 투쟁을 위한 시민의 물결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시민의 물결 위원회를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맡아서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조국혁신당, 여의도 문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두려움 버리겠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방송이란 기본법,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위한 매개체 그리고 주체입니다.
방송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대중적 소통 수단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내부적 다원주의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내부적 다원주의는 방송의 방향성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조직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때 그럴 때 확보됩니다.
방송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대중적 소통 수단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내부적 다원주의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내부적 다원주의는 방송의 방향성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조직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때 그럴 때 확보됩니다.
방송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분명 다원주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선전만을 전달하는 땡윤뉴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언론인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압력은 2021년 32.4%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선, 즉 다수의 구성원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에 참여하는 방안은 공영방송을 공적의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공론장을 담당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제도입니다.
방송은 특정 사회 부문의 목적보다 전체 사회를 위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방송이란 기본법,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위한 매개체 그리고 주체입니다.
물 위의 배는 물이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지도자로 세웠으니 지도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다른 말로 나타낸 말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하던 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출저는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에서 공자가 노나라 애공에게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과 같으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임금께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여기신다면 무엇이 위태로운 것인지 알고 계신 겁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윤 정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채널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로서 TV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다섯째, 언론인 스스로 자성을 촉구한다.
언론은 진보·보수 가치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을 잃은 채 자신들의 재정 유지를 위해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합 고지하는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아니므로 수신료 분리고지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운영에 관한 재원 마련이 없이 수신료 분리고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언소주는 그동안 KBS 수신료 분리고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 전기요금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위법한 강제성과 KBS가 공영방송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위한 것이었다.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원장 지시).
신임사장 취임 3월 2일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2010년 8월,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민정수석 요청).
2010년 9월,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청와대 일일보고).
청와대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을 조정한다, 여기 방통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부 :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 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기재부 :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기업 : 별도 협의를 거쳐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분야 건전화 지원.
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시·독려해야 한다는 취지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Ⅴ.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 항목 아래에는 청와대, 문화부, 기재부, 기업의 역할분담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을 조정한다, 여기 방통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부 :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 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기재부 :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우리는 이 정부에서 발생한 윤석열차 사건 그리고 가수 이랑 배제사건, EBS ‘금정굴’ 다큐 방영금지 사건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문화예술 탄압 사례이지요.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뉴스토마토 기자 고발, 뉴스타파 기자 및 대표 자택 및 본사 압수수색,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압색, 류희림 방통위원장의 청부민원 징계 이런 언론탄압 사례를 우리 지금 다 기억합니다.
노동계 탄압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난날의 보수정권이 했었던 것들과 지금과 너무 판박이같이 닮아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토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반대를 하는 토론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언론장악을 당했다고 합니다.
재판장 판사 이세라, 판사 김태형, 판사 이현지.
이것이 블랙리스트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방송장악, 문화예술 장악, 탄압 내지는 배제, 검열, 그다음에 이들의 자금줄을 끊는 것 또는 출연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나쁘게 내는 것 이런 것들을 국가나 공무원이 했을 시에 굉장히 크게 벌을 받는 예술인 권리 복지법도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언론계를 탄압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노동계 그리고 우리 전체를 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파로 몰고, 그다음에 특정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미리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언론장악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시도하는 것……
제가 지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촌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유인촌 장관이 지금 현재 다시 장관으로 와 계시잖아요.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 3처, 처장이 우종일이라는 분인데요.
계엄에 대비해서 각계 주요인사 923명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예상 은신처, 체포조 이런 것들이 기재된 청명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계엄 시 이들을 검거, 처벌하기 위한 그런 청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청명계획은 1989년에 계엄령을 실시하지 않아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민간인 사찰로 변질이 되면서 그 대상자가 131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군의 인력을 감시하던 그런 계획이 민간인 사찰계획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이해동 목사가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 3처, 처장이 우종일이라는 분인데요.
계엄에 대비해서 각계 주요인사 923명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예상 은신처, 체포조 이런 것들이 기재된 청명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계엄 시 이들을 검거, 처벌하기 위한 그런 청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청명계획은 1989년에 계엄령을 실시하지 않아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민간인 사찰로 변질이 되면서 그 대상자가 131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는 블랙리스트를 재건한 중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부를 감시하는 보안사령관을 지낸 그런 박정희의 후계자 전두환, 노태우도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보안사―현 기무사지요―는 노태우 정부 당시 공안정국이 조성되자 비상계엄에 대비해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디데이 전후해서 전원 검거한다는 그런 예비검속 계획, 작전명 청명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이해동 목사가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 3처, 처장이 우종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존안 자료가 탄생되고 작성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창건한 원조가 일제 사상경찰이라.
그렇다면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는 블랙리스트를 재건한 중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부를 감시하는 보안사령관을 지낸 그런 박정희의 후계자 전두환, 노태우도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보안사―현 기무사지요―는 노태우 정부 당시 공안정국이 조성되자 비상계엄에 대비해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디데이 전후해서 전원 검거한다는 그런 예비검속 계획, 작전명 청명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LR은 위원 수 45명, 임기 4년, 단체가 직접 임명.
SWR 위원 수 74명, 임기는 5년, 단체가 직접 임명하며 합의가 안 되면 의회가 임명하는 등 기본적으로 공영방송법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독립된 자율기구로서 운영 형식이 존중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공영방송이 또 있습니다.
12개 정도 있는데요, 방송위원회별로 보면 위원 수가 WDR 55명, SWR 74명, SR 31명, RBB 30명, NDR 58명, MDR 50명, HR 32명, RB 50명, BR 47명, DW가 제일 적은데 17명, DLR 45명, ZDF 60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21명만 해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참석자 명단과 주요 결과를 요약해서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이렇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12개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 위원 수와 임명 절차 및 임기가 개별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ZDF는 위원수 60명, 임기 4년, 각 주별 추천, 직능대표 규정으로 임명.
DLR은 위원 수 45명, 임기 4년, 단체가 직접 임명.
SWR 위원 수 74명, 임기는 5년, 단체가 직접 임명하며 합의가 안 되면 의회가 임명하는 등 기본적으로 공영방송법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독립된 자율기구로서 운영 형식이 존중됩니다.
독일은 12개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 위원 수와 임명 절차 및 임기가 개별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ZDF는 위원수 60명, 임기 4년, 각 주별 추천, 직능대표 규정으로 임명.
DLR은 위원 수 45명, 임기 4년, 단체가 직접 임명.
SWR 위원 수 74명, 임기는 5년, 단체가 직접 임명하며 합의가 안 되면 의회가 임명하는 등 기본적으로 공영방송법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독립된 자율기구로서 운영 형식이 존중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공영방송이 또 있습니다.
12개 정도 있는데요, 방송위원회별로 보면 위원 수가 WDR 55명, SWR 74명, SR 31명, RBB 30명, NDR 58명, MDR 50명, HR 32명, RB 50명, BR 47명, DW가 제일 적은데 17명, DLR 45명, ZDF 60명 이렇습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일례로 독일 제2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총 60명입니다.
이 중 16명은 16개 주에서 1명씩 파견을 온 것이고요.
연방에서 2명, 지방자치단체연합회 1명, 개신교 2명, 가톨릭교회 2명, 유대교중앙회 1명, 노동조합연맹 1명, 서비스노조 1명, 공무원노조 1명, 경영인연합회 1명, 상공회의소 1명, 농업중앙위원회 1명, 수공업중앙협회 1명, 신문발행인협회 1명, 기자협회 1명, 구호기관 가운데 4명, 올림픽스포츠협회 1명, 유럽연합협회 1명, 환경과자연보호연방협회 1명, 자연보호연합회 1명, 구 독일제국 영토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추방자연합회 1명, 스탈린주의희생자협회 1명, 그 밖에 16개 주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총 60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일례로 독일 제2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총 60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일례로 독일 제2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총 60명입니다.
이 중 16명은 16개 주에서 1명씩 파견을 온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더욱 견고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100명의 시민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구도를 배분해서 공영방송을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의 것, 국민의 것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2002헌바49에 따르면 입법자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 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더욱 견고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100명의 시민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구도를 배분해서 공영방송을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의 것, 국민의 것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방송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여론 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여야 3 대 2 의사결정 구조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3 대 2 구도로 인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관용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이러한 여야 3 대 2 의사결정 구조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회가 소유를 하고 있다 혹은 지배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 공영방송 이사회가 공영방송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친숙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3 대 2 구도로 인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3 대 2 구도로 인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관용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흔히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지배구조 또는 소유구조라고 합니다.
마치 이사회가 소유를 하고 있다 혹은 지배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 공영방송 이사회가 공영방송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친숙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25%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에서 임명합니다.
사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이 됩니다.
여야의 비율은 6 대 3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여야의 비율은 7 대 4,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40%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25%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에서 임명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MBC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여야의 비율은 7 대 4,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40%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25%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MBC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MBC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여야의 비율은 7 대 4,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40%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우선 방송법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하겠습니다), KBS를 설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법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하겠습니다), KBS를 설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헌재98헌바70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방송법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법적 성격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형성을 위해 방송에 헌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방송법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법적 성격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형성을 위해 방송에 헌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법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하겠습니다), KBS를 설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은 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방송법 내에 제4장 한국방송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조항에 제43조제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 그 자체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1차적 국가기관입니다.
사회제도라는 말은 한 사회가 특정한 기능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만들어 낸 구조화된 체계, 어렵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법적으로 설립되고 수신료와 같은 공공기금에 의해서 재정을 유지합니다.
편집과 운영에 대부분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사적 자본이 아닌 공적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며 공적 재원을 토대로 정치적 독립성과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혹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하나의 사회제도이기도 합니다.
사회제도라는 말은 한 사회가 특정한 기능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만들어 낸 구조화된 체계, 어렵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입니다.
우리는 KBS·E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흔히들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common)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는 KBS·E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흔히들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common)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common)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혹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하나의 사회제도이기도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통위법 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들은 시청자, 즉 국민의 권익보호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 법의 주인은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장도 각 방송사 사장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중에서 방송 4법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그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여기 그 어느 곳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뽑는다, 이사회 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방송법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요.
여기 그 어느 곳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뽑는다, 이사회 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방송법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히틀러는 민중지도자 그리고 영웅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고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메시지, 이미지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저히 히틀러의 추종자가 된 독일 국민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전쟁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저히 히틀러의 추종자가 된 독일 국민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전쟁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영방송의 주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영방송의 주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방송법 전반 의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입니다.
그 이외에 국민 여러분,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이렇게 이번에 본회의 심의 안건에 올라온 요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가 만든 법 앞에서 조선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 국민들이 하실 말씀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을 이사로 모시자는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말을 ‘조선어’라는 교과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어가 일본어였습니다.
모든 조선인들에게 실업 교육을 강조해서 그저 일 잘하는 노예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있었을 뿐 조선 학생들에게는 개성에 맞는 그런 교육이 존재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발표하는 그런 모든 정책이 모든 방송이나 신문으로 다 나가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항할 기운도 없고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까지 언론이 장악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 국민들이 하실 말씀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을 이사로 모시자는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말을 ‘조선어’라는 교과명으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발표하는 그런 모든 정책이 모든 방송이나 신문으로 다 나가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항할 기운도 없고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까지 언론이 장악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과 다릅니다.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었지요.
총독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발을 가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이 똑똑해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었지요.
총독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발을 가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식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본제국에 흡수가 되어서 지금 일본의 신민으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그런 주입 행위 그런 것 때문에 조선인들이 뿌리를 잊은 채 영원히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지요.
그다음에 저항 문인들에 대한 탄압도 그때 심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민족 역사서를 없애 버리거나 아니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위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왜곡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가설을 받들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른바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일체의 역사왜곡 행위 이것들을 저지르면서 한민족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봤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민족 역사서를 없애 버리거나 아니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위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왜곡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가설을 받들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른바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일체의 역사왜곡 행위 이것들을 저지르면서 한민족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2016년 12월 15일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조치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출국금지였습니다.
사유는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2017년 2월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사장을 뽑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 방송들이 장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뽑는 사장을 택하고 이사의 수도 늘려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여기 어디에 노조가 나오고 어디에 특정 세력이 나오고 어디에 좌파가 나옵니까?
좌파라는 얘기 참 듣기 싫습니다.
모금회를 설립하는 자금 조달 방식, 기업 대상의 기부금 출연, 건물 건립 등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지금과 똑같이 MBC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2010년 3월에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보면 1.
다시 볼까요?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사장을 뽑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 방송들이 장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뽑는 사장을 택하고 이사의 수도 늘려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여기 어디에 노조가 나오고 어디에 특정 세력이 나오고 어디에 좌파가 나옵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시민단체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이것이 역대 보수정권이 행했던 그런 국민 억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시민단체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대표 김용진 자택 및 본사 압수수색,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인·가족을 동원해서 청부 민원 방식으로 방송 뉴스나 프로그램을 징계한 사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이것이 역대 보수정권이 행했던 그런 국민 억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PD와 기자 블랙리스트 관리.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영방송 보도 간섭, BH 홍보수석 KBS 보도국장 비판 보도 자제 요청, 홍보수석이 비판 보도를 자제 요청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입니다.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보복성 탑승 배제, 뉴스토마토 기자 고발.
언론인 1000명 강제 해직, 5공 보도지침 도입, 문화공보부 산하 홍보조정실 신설, 보도 방향 및 분량, 형식 등 구체적 지시.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입니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PD와 기자 블랙리스트 관리.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영방송 보도 간섭, BH 홍보수석 KBS 보도국장 비판 보도 자제 요청, 홍보수석이 비판 보도를 자제 요청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흉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방송 4법의 통과가 절실한 때입니다.
윤석열호 방송장악 시도의 원천 따지고 보면 나치나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기득권 집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활동을 위한 토대 구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군부정권부터 이어져 온 역대 보수정권의 검은 유산이고 훨씬 그 이전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역대 정권 언론탄압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권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을 임명했고 다시 이진숙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런 인사들의 발탁이 문화예술계 탄압과 방송장악을 통해 우민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민주주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2021년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는 등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력을 볼 때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위원장으로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권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을 임명했고 다시 이진숙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뒤흔들어 대는데 탄핵을 어떻게 막았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또 온갖 거짓 선동으로 JTBC 태블릿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서 무얼 했네, 무슨 시술을 받았네, 사람을 그렇게 희화화시킬 수 있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이진숙 후보자의 SNS를 보면 ‘촛불로 대표되는 좌파들의 행동은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베테랑, 택시운전사, 괴물, 변호인, 기생충, 공동경비구역 JSA 등은 좌파 영화다,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륙작전 이런 것들은 우파 영화다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연예인들도 좌우로 구분을 했지요.
이진숙 후보자의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서 추정한 그런 퍼센티지를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좌파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으며 위원장이 되면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현재 저희가 논의 중인 방송법에 대한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견해 표현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이 후보자는 보수 유튜브 채널 김경재TV방송에 출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