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환
2026
더군다나 지금 제가 질문하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농지조사에서 농지은행의 면적이, 농지은행 소유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번 심층조사 분류에도 위탁 면적은 빠지고 1㏊ 초과 여부를 따져서 심층조사가 됐다는 게 답변이고요.
또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신규 위탁 건이 3만 991건, 약 1만 225㏊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구두 임대차계약의 서면자료화는 긍정적 성과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투기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사에 착수한 후 새로 위탁된 3만 991건 가운데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던 필지와 소유자가 비농업인 필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감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처음에 ‘마사회에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공모 여부를 확인하자 ‘공모를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우희종 마사회장도 ‘금주 내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속기록에 남은 이 답변만 보면 정부와 마사회 이전 협의가 원만하게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전 부지 선정과 공공주택 공급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는 달랐습니다.
질의 당일까지 농식품부와 마사회 사이에는 이전 공모와 관련돼 어떠한 결정된 내용도 없었고 이사회에 올라갈 예정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 가는 거에 어떤, 갈 때 이게 문제점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지고 대응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을 표시합니다.
긴급경영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서, 이것은 문금주 위원님 안 계신데 정치권에서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인해서 그 당시 농협의 수매 비용―제 기억입니다마는―그다음에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할인 그다음에 어민들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검사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정부 요구에 의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증액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도 지금 몇백억씩 들여서 추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검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은 효과로서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말이, 지금 너무 주택공급이라는 데 매몰돼 가지고 우리 산업이나 우리 축산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농림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사회에서 공모안 보내 주시고요.
109개월인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완전히 매몰이 돼 가지고 지금 농림부는 마사회, 우리 말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마인에 대한 부분은 전연 고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회 의결 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용역 준비,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차관은 무슨 근거로 7월 15일 날 ‘9월 중에 이전 대단지 공모하겠다’.
이게 경기도 안에서도 얼마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본예산 1000억, 이게 과거에 다 백 단위 이하로 있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하기 전에.
그때는 설이나 추석 이럴 때, 수요가 많아질 때 우리 국민들한테 일종의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에서 해수부·농림부가 해서 풀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책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 있단 말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역의회의원 조정을 통해서 지금 헌법불합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잘못된 접근이다.
그거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의 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광역의원 조정범위에 대해서는 지금의 범위를 유지해 가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확대 부분에 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의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순히 10%다, 15%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비례대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봐서 이거는 10% 범위 안에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모를까 이것도 역시 무조건 늘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요.
10% 이상 주식 보유한 곳은 삼성화재, 삼성생명 두 곳이고 포스코홀딩스 6.56%, 네이버 5.8%, SK하이닉스 5.1%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 중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유 비중은 2.31%에 그칩니다.
미국의 24.54%, 일본의 5.44%, 영국의 4.93%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특정 재무정책,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다.
영국 또한 30위 기업 중 53%인 16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0%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곳도 글렌코어 등 4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보유 비율이 2~6%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 자기주식 매입·소각이 주주환원의 핵심 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배당과 병행하거나 지분 관리, 경영권 방어 차원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97%인 29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혼다, 도요타, 후지쯔, 재팬토바코, 10% 이상 보유 기업이 다수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좀 보겠습니다.
몇 년 기다린다고 비싼 배 건조계약 해 놓고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뱃값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산업구조, 반도체·철강·조선·해운·석유화학 정말 투자 시기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투자 시기는 결국 경영권 안정이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전략적 투자, 리스크를 안는 투자 이것은 경영권 안정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산업경쟁력 기반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영권이 안정되어야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공장 건설이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프로젝트와 같은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투자입니다.
제가 해수부 출신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선박 배출가스들의 문제가 참 처리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국가에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장기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 산업구조와 경제 현실이 과연 주주 중심주의가 맞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점을 반드시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석유화학 같은 대규모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 막대한 설비투자,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축적되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성장동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서 기술축적과 장기투자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과 같은 산업은 수년에 걸친 연구와 설비투자 위에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단기수익 배분 구조가 강화된다면 이러한 산업의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주 중심주의 강화는 단순히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시간의 축을 단기로 압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 딱 주고 채용해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반쯤 되는, 잘나가는 자기 친인척 데리고 오면서 ‘50% 디스카운트해서 줄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이런 나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사주라는 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다 소각해 버려라, 없애 버려라는 법안을 지금 내신 겁니다.
법안을 내신 건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나쁜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1년 만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기능이 약화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법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의 내용을 보면 한국계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글로벌화돼 있는 과정 속에서 경영전략으로 쓰일 수 있는 자사주가, 자기주식을 무조건 1년 안에 소각해라, 정말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더더욱 더 강화된다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영권 방어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경영권 방어하면 안 된다, 자사주 갖고서는’ 이게 사실 지금 이 법의 어떤 숨은 베이스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 밑으로 스톡옵션·성과보상 12.1%, 합병 4.0%, 주가안정·주주환원 3.9%, 주식매수청구권 3.7% 등입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다양한 자기주식의 활용 중에서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요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어 큰 문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세계적 경쟁력을 쌓아 온 산업 강국이지만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 기술 성장으로 신산업 분야는 물론 주력 산업 전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 이게 국제 정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베네수엘라 기름을 중국에서 헐값에 사다가 석유화학을 해서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석유화학 산업을, 석유화학 제품들을 저가에 팔게 되니까 사실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루트가 봉쇄되면서 약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은 물밑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성장이 안 되니 재정으로 메우겠다라면서 빚을 늘릴 겁니다.
악순환의 출발점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법과 제도 그리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또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법안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 드리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본회의에 어느 법안이 올라오는지조차도 국민의힘 저희들은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협의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충분히 토론 가능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안까지도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 3차 상법 개정안은 2월 3일 법사위, 2월 6일 법안심사소위, 2월 13일 공청회, 2월 20일 소위 의결, 23일 법사위,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지는 노동자 보호, 약자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내 산업계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목소리로 투자 환경 악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재하청 노동자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책임을 지게 되면 원·하청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상시 갈등구조로 변합니다.
저는 이것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나쁘다 이런 인식들, 지배구조는 더 쪼개야 한다라는 이런 이념적 전제 위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이번 상법 개정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노란봉투법, 저희 당에서는 시행을 좀 더 연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기업을 옥죄는 법입니다.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은 아직 완전히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이라는 게 시그널로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적인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으로 지금 코스피 거의 6000이―뭐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그 덕분이다 이것은 너무 과잉이고 사실 우리 반도체 랠리, 방산, 조선 이런 기업 또 기업의 종사원, 근로자, 노동자들의 성과를 정부 정책에서 앗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출발의 인식은,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출발 스타트 포인트는 똑같다, 그런데 결과는 동의 못 하겠다, 그래서 반대한다, 소각은 아니지 않느냐, 왜 극단적으로 소각으로 가느냐, 원칙적인 소각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차 상법 개정의 평가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처음 해서 시간 예측을 전혀,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 할 것 같은데……
HMM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마는 HMM 매각 추진하다가 HMM 매각 접는 게 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정책 결정, 정책 선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글로벌 경제환경이라는 게 어떤지를 참 1000만 분의 1……
앞서 필리버스터해 주신 최은석 의원님은 수도 없이 겪으셨겠지만 그런 글로벌 환경 속에 우리 기업들은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나날들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옥죈다?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투자 환경, 예측 불가능한 규제, 자의적으로 바뀌는 룰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6000에 가까이 왔다는 것, 계속 강조드립니다마는 정부 정책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AI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기회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사전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동안에 역량도 잘 쌓아 가지고 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의 자사주 매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기주식 의무소각이 사실 기업 자체를 제도에 의해서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면허나 법인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최저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기업에게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부동산중개법인, 종합주류도매업체나 종합여행업체가 자기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결과물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당시 주가 빠질 때 보니까 저는 약간 신변상의 두려움까지 느껴 봤습니다.
소각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주식시장이 항상 활황이고 지금 반도체시장이 정말 좋은 호황기, 초호황기의 시작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 3년은 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찌 됐든 하강기는 오게 됩니다.
노란봉투법도 아직 시행 안 됐지요.
이것 국가경제 체계를 흔들고 국가경제 체제를 일종의 모르모트화 한다고 할까요, 실험쥐화 하는 이런 정말 리스크가 큰 정책, 특히 입법을 통한 정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은 사실 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도 낮을 수 있고.
하지만 국회의 입법에 의한 이런 규제정책의 진행은 사실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코스피가 6000을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 대단하지요.
저도 정말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참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 어떻게 반도체 호황기 또 미국의 MAGA 정책으로 인한 조선 이런 부분들이, 좀 악화되고는 있습니다만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어준다 이런 생각도 한편 가집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정책의 효과가 많은 부분이다, 우리가 1·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또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하니까 대한민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다.
조금 쉬러 가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국가 핵심 산업 역량 관련 우량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법무부라는 데는 주로 검찰,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주로 기업 수사, 경찰은 못 합니다.
검찰에서 기업 수사를 해 본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검사들은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2025
장관님도 입장이 난처하시겠습니다만 유족의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직원, 해수부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족으로 하면 그 근무지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 근무지에서 떨어져서 표류돼서 북한으로 가서 죽은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합리적인 조치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조금에서 여기 외국인근로자들의 결손되는 날수에 대한 임금 지급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농협도 논 팔아서 장사하는 거 아닌데 뭔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키면 그것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나 이런 걸 지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하고 지금 국민연금이나,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절근로자한테 왜 국민연금을 가입을 시키고……
거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누군가 그 야심한 밤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고 하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확실히 심어 줘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꼭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안 증인, 먼저 지금 증인이 온 이유는 12·3 내란 동조 신문, 12·3 비상계엄 총기무장 논란 관련, 비상계엄 당시 인력 파견 주장에 관련돼서 온 겁니다.
그 외 제가 국회의원 경력이 짧아서 문외한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한정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방 이전, 물론 내용은 이전 내용입니다마는 목적이나 책무나 이런 데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착 기반 조성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대의견 부분에 첫 번째로 향후에 신입, 해수부로 전입하는 직원들도……
이주비, 이사비 이런 거야 필요 없는 거고 최소한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해 가지고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은 하는데, 해수부하고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신뢰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넣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양산업, 북극항로와 관련돼 가지고, 또 북극항로 외에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된 어떤 발전을 위한 법 제정 이런 걸 적극 추진하자라는 취지에서 부대의견을 달고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
경영안정자금하고 비축자금 부분인데 이것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경영안정자금이나 비축자금에 대해서, 불용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초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전에는 사실 금액이 아주 작았습니다.
한 삼사십억, 사오십억,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금액 수준으로 해 가지고서 국민들이 수산물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좀 더 촉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0억까지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소비 위축을 염려해 가지고서 그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수수료가 많다.
장관님, 그냥 이것저것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건의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쿠폰, 수산대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장관님이 조금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초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전에는 사실 금액이 아주 작았습니다.
한 삼사십억, 사오십억,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금액 수준으로 해 가지고서 국민들이 수산물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좀 더 촉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0억까지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소비 위축을 염려해 가지고서 그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쓴 제도입니다.
그다음,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아까 로봇산업에서 보는 것처럼 탈노동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아예 없애 버리고, 주거안정 부분은 전세대출 제한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해 버리고, 자산 형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이 막힌 청년들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논란이 됐을 때 주요 기업이 이전하면 그때 가서 다시 법 바꾸면 되고,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은 제쳐 놓고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업을 밸류업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기업 활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데 결과는 상법 개정 그다음에 노조법,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해서 기업을 참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총리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로봇기업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특히 적자성 채무는 1029조 50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금융성 채무와 비교했을 때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이러한 적자성 채무가 1362조 5000억, 전체 국가채무의 76.2%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입니다.
이것 너무 무책임하다, 미래세대는 미래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국가채무 부분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국가채무 비중은 GDP 대비 51.6%로 올라 있습니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1029조 50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금융성 채무와 비교했을 때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국가채무 비중은 GDP 대비 51.6%로 올라 있습니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1029조 50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금융성 채무와 비교했을 때 전체 국가채무의 72.7%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이러한 적자성 채무가 1362조 5000억, 전체 국가채무의 76.2%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이 18개 사업 7319억 원이고 집행액이 5361억 원입니다.
물론 이 사업내역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좀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차적이나 구성요건적 차원에서는 일부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내란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란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뚫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체포되었던 남성이 유치장에서 작성한 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란이다, 폭동이다 등 선동적이고 감정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합리적으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 탄핵소추, 내란의 성립 여부, 내란죄 수사 과정 및 법원의 영장 발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기초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후 국무총리의 탄핵 과정, 국무총리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선전·선동,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구속영장 신청과 서부지법의 발부 과정, 이러다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 탄핵소추, 내란의 성립 여부, 내란죄 수사 과정 및 법원의 영장 발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기초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후 국무총리의 탄핵 과정, 국무총리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선전·선동,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구속영장 신청과 서부지법의 발부 과정, 이러다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참혹한 현실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수사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탄핵 때문에 그렇지요, 직접적인 것은.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화를 풀어 주고 어루만져야 할 정치권에서는 ‘물대포를 쏘아서 체포하라’, ‘내 가슴에 총을 쏴라는 결기를 갖고 체포영장에 임하라’라고 국민을 자극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논리를 갖고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된 탄핵, 내란죄 수사로 인해 대행의 대행체제하에서 민생과 경제, 필수적인 행정기능만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워 행정시스템에 의한 조정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헌적 요소를 배제한 특검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을 가지고서 현재의 상황을 현재에 존재하는 헌법과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국가권력의 실행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권한의 배분은 관례와 현상 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화를 풀어 주고 어루만져야 할 정치권에서는 ‘물대포를 쏘아서 체포하라’, ‘내 가슴에 총을 쏴라는 결기를 갖고 체포영장에 임하라’라고 국민을 자극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논리를 갖고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된 탄핵, 내란죄 수사로 인해 대행의 대행체제하에서 민생과 경제, 필수적인 행정기능만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워 행정시스템에 의한 조정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헌적 요소를 배제한 특검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을 가지고서 현재의 상황을 현재에 존재하는 헌법과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국가권력의 실행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권한의 배분은 관례와 현상 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것은 어떤 현상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면 어떤 형태든 다 걸릴 수 있는 사항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을 두고 법률의 충돌은 이제 사실상 물리적 공권력의 충돌이 우려되고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 혹한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화를 풀어 주고 어루만져야 할 정치권에서는 ‘물대포를 쏘아서 체포하라’, ‘내 가슴에 총을 쏴라는 결기를 갖고 체포영장에 임하라’라고 국민을 자극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논리를 갖고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된 탄핵, 내란죄 수사로 인해 대행의 대행체제하에서 민생과 경제, 필수적인 행정기능만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워 행정시스템에 의한 조정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헌적 요소를 배제한 특검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이없는 계엄 선포가 되고 4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정부도 마찬가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을 두고 법률의 충돌은 이제 사실상 물리적 공권력의 충돌이 우려되고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 혹한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화를 풀어 주고 어루만져야 할 정치권에서는 ‘물대포를 쏘아서 체포하라’, ‘내 가슴에 총을 쏴라는 결기를 갖고 체포영장에 임하라’라고 국민을 자극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논리를 갖고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리관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서 운영되던 부대입니다.
저는 이 부대를 영장 집행을 막는 데 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지휘계통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경찰 가족들, 직원들, 간부들을 보호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서 공수처에다가는 57명의 파견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장 집행에 대한 중립적인 차원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짜뉴스 이야기를 지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나 소위 얘기하는 공무원들의 독직 사건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올라 올라 올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이 됐든 재판 과정이 됐든 그것은 봉급 많이 주고 권한 많은 사람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각조각의 진술들을 가지고서, 제가 보면 피의자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런 진술을 했다, 또 상대편 변호인이 이런 진술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계엄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잠 못 들게 하고 또 이 추위 속에 계속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시위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의 강 그리고 내란의 강을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의 강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계엄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잠 못 들게 하고 또 이 추위 속에 계속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시위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의 강 그리고 내란의 강을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의 강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최장 180일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계엄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잠 못 들게 하고 또 이 추위 속에 계속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시위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의 강 그리고 내란의 강을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의 강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정부 상태가 된다……
국무회의가 아무리 통상적인 통과적 의례를 거치지만 우리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상당히, 절차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국가가, 정부가 돌아가지 않는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성곤 위원님께서 참 국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탄핵은 탄핵심판 재판소로 넘어갔고 내란 부분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들이 계속 줄줄이 발의돼 가지고 일단 사법의 영역으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의도에서는 탄핵의 강도, 내란의 강도 건넜다.
우리 여야가 수사기관과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국가신인도 향상과 민생 경제를 비롯한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몰 연장의 부분은 시행령 부칙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닌 거고, 법률을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일단 시행령에서 일몰 연장을 해 두고 정말 제대로 된 소방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서……
이건 일몰하고 상관없이 논의할 수 있는,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일몰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제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탄력률이 15%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시행령에 소방하고 안전 부분을 75 대 25로 해 놓고 있는 그 부분을 15% 가감을 하도록 자율성을 주자 하는데, 15%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듭니다마는 그래도 꼭 이 자리에서 바로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런 형태의 어떤 탄력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차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징벌적 삭감 같은 그런 느낌이, 이상식 위원 말씀 들어 보면 그런데……
경찰청에서 인구의 변화라든지 경찰 숫자라든지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저는 수사권 쪽으로 예산이 더 가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기동순찰대 운영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더 투입해서 이것 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정식 예산으로 돼 있는 돈인지, 특활비인지, 특정업무경비인지 모르고 받습니다.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의원실에 특정업무경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특활비의 역사성과 관행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좀 두리뭉실한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또 지금 현직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활비는 받는 사람은 이게 특활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특활비의 역사성과 관행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좀 두리뭉실한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또 지금 현직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활비는 받는 사람은 이게 특활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특활비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정치적 레토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특활비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정치적 레토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경찰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은 어이없는 부분인데, 제가 해수부장관 출신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하겠는데 IHO라고 국제수로기구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도 만드는 국제기구입니다.
해도를 만들 때 해도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기구인데 우리가 일본해 병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서 일본해도 없애고 기호로 표시하고 하는 그런 성과도 이루어 낸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모나코에 있는 조그마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프라센터,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예, 결국은 열악한 근무여건, 젊고 의대생이라는, 의대 출신이라는 하이어라키(hierarchy) 이런 구조 속에서 전공의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이야기하는 상급병원 의료체계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 수련 지원에 약 37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는 정말 잘 편성한 거다,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해야 우리 의료시장 구조가 바뀌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 인하는 전 구간에서는 불과 1% 인하였고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세제를 합리화해서 우리 조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동향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수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아직도 24%로 OECD 평균보다 높고 또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허상이다, 법인세 쇼크로 세수 감소 여파로 오히려 나라 재정에 무리가 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법인세 부분의 낙수효과는 허상이고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 인하는 전 구간에서는 불과 1% 인하였고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세제를 합리화해서 우리 조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동향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수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아직도 24%로 OECD 평균보다 높고 또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허상이다, 법인세 쇼크로 세수 감소 여파로 오히려 나라 재정에 무리가 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법인세 부분의 낙수효과는 허상이고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 인하는 전 구간에서는 불과 1% 인하였고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세제를 합리화해서 우리 조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동향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수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부분의 낙수효과는 허상이고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 인하는 전 구간에서는 불과 1% 인하였고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세제를 합리화해서 우리 조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동향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수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아직도 24%로 OECD 평균보다 높고 또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허상이다, 법인세 쇼크로 세수 감소 여파로 오히려 나라 재정에 무리가 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결국은 낙수효과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율 감소를 통한 더 많은 수익을 통해서 다시 세수는 더 늘리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구 분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난 연도, 그 앞 연도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인세의 감소로 우리 세수 추계에 큰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아까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인세 감세가 세수 효과의 과소 추정 결과 아니냐라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법인세의 감세에 대한 세수 효과의 과소 추정 결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계속해 온 결과 2023년도 사상 최초로 일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또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에서는 2026년도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또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24년 9월 기준으로 1.6% 수준으로 OECD 평균 4.4%에 비교해서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한 부분은 우리 경제 체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다, 개선돼 가고 있다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적자성 채무 부분,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 대한……
물론 경제 상황 인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얼핏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뭐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부분에 관해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게 적자성 채무 부분을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자성 채무 부분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의무지출만 가지고서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거합니다마는 나이브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걸 차관님 저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질의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농담으로 좀 먼저 하고요.
저도 정부 재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재정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맞는 표현이고 우리 정부 규모에서 20조 가지고서, 재정지출 순증가액 20조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부처 공무원 하면서 예산 달라고 기재부 쫓아만 다녀 봤지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 봤구나라는 스스로 그런 반성을 먼저 합니다.
감세냐 증세냐, 확장재정정책이냐 긴축재정정책이냐 또 중간정책이냐, 이게 결국은 철학의 문제고 상황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정세은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잠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감세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세율을 떨어트리는 부분이고 그 세율을 떨어트림으로 인해서 전체의 세수는 증가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사실 저는 감세정책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께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검사 지휘배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경고조치 사유로 꼽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이 명한 직권경고 처분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뭐에 있다라고 보냐 그러면 결국 경찰의 위임전결 규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위임전결 규정이 수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서장 지휘사건, 과장 지휘사건, 일반 지휘사건, 지휘책임자 서장·과장·과장, 중요·일반·단순, 결국 뭐가 중요서류냐 뭐가 일반서류냐 뭐가 단순서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이런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수사가 내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사개시가 되고 또 그게 중간에 수사진행 과정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수사를 종결하고 하는 지금 모든 전반적인 권한이 다 경찰에 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압수수색영장 부분이라든지 수사개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사종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냥 경찰서 과장 또는 팀장 수준에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장님, 수사권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 검경 수사권 이전 이후에 수사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수사권의 통제, 내부통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고 경찰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틀 속에서의 관점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억하시지요?
또 청년세대의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50만 명 아래로 줄어들어서 또한 전국 특·광역시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하는 걸 여쭙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해외 인력으로 가사도우미를 가져오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부산이 노령인구도 높고 또 요양병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한번 요양관리사들, 돌봄인력을 해외에서 수입, 데리고 들어오는 시범 정책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부산이 400만 도시였습니다.
지금 한 320만 수준 또 혹자는 이미 300만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통계적으로도 2035년 되면 300만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령인구 비중도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높고 출산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출산, 부산의 출산율이 0.66%라면 전국 평균 출산율이 0.72%입니다.
또 청년세대의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50만 명 아래로 줄어들어서 또한 전국 특·광역시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항, 서울에서 배가 떠서 우리 아라뱃길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중국을 가고 북한을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강 르네상스 추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내륙인 서울에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메모를 좀 했습니다마는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고 몇 가지 지적할 부분들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를 건조할 때는 최고 속도와 운항 속도를 가지고 건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냥 절차에 따라 하겠다, 저는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사실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돼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행안위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폐기물관리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의율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시작을 해서 남북회담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그렇게 따지면 가까이는 NPT부터 시작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북전단 부분은 이게 현재 남북관계의 원인이 대북전단 발송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작전에, 모략에 넘어가는, 남남 갈등을 그대로 유발시키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북관계의 긴장 부분은 적대적 2국가론, 결국은 적화통일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 ICBM 개발 이로 인한, 그다음 북한의 불안 상황에 대한 내부 긴장 조성 등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경기도민들, 도 공무원들 또 우리 국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은 저는 결국은 재정 정책적인 경제적 효과는 없다, 그리고 결국 시도 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다음 경기도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발행해 주고 10만 원 넣어 주면 3000원 빼 주든지 아니면 쓰고 나면 거기에 3% 넣어 주든지 하는 그 시스템인데 결국은 지방 매칭펀드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은 안 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 상태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시작을 해서 남북회담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그렇게 따지면 가까이는 NPT부터 시작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북전단 부분은 이게 현재 남북관계의 원인이 대북전단 발송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작전에, 모략에 넘어가는, 남남 갈등을 그대로 유발시키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발행해 주고 10만 원 넣어 주면 3000원 빼 주든지 아니면 쓰고 나면 거기에 3% 넣어 주든지 하는 그 시스템인데 결국은 지방 매칭펀드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은 안 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북관계가 대북전단이 없었으면 지금의 긴장 상태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시작을 해서 남북회담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그렇게 따지면 가까이는 NPT부터 시작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북전단 부분은 이게 현재 남북관계의 원인이 대북전단 발송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작전에, 모략에 넘어가는, 남남 갈등을 그대로 유발시키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북관계의 긴장 부분은 적대적 2국가론, 결국은 적화통일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지능범죄, 사기로 통칭되는……
물론 지능범죄가 고도화되고 기술화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저 검거율이 지능범죄로 바뀌었고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최저 검거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또 연도별로 지능범죄에 대해서 6개월이 초과되는 비율도 2020년도, 검경 수사권 전이지요, 그때는 11%에서 2021년도, 바로 조정한 그해에 23%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사 예산은 2019년에서 2023년에 비교를 해 보면 1.9배, 수사 인력은 1.8배가 증가됐습니다.
저는 특정인도 아니고 특정 사건도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국수본부장님, 같이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검경 수사권 이후에 일선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수사가 지연돼서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소위 사기범죄로 통칭되는 지능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런데 정말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경찰대학이 100명 모집하는데 1년에 로스쿨 진학하는 사람이 92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것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경찰의 파워가 커진 만큼 그것에 대한 변호사 수요도 경찰 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책임에 대해서 너무 물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 로스쿨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경찰대학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잘 봐서 정말 우리 경찰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경찰대학 출신들의 지금 경무관 이상 비율이 사실 너무 높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그런 유지를 해 주시고 더 줄일 것은 줄이고 높일 것은 높여 가지고서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사권의 독립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검사가 지휘하던 체계에서의 경찰 수사가 이제는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부 감독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행명령서를, 차라리 기회를 봐서 동행명령서가 삼권분립하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이게 무작정 그냥 또 발부하면, 이것은 또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모든 요소 요소마다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이렇게 가 버리시면 정말 정쟁용 국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비록 소수당이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사회부총리님, 감사원장님 또 국무위원님, 기재부2차관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던져 보고 싶은 화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 비율―차관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비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다수의 국비보조사업들이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이관이 되고 또 그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건 지방사무니까 보조를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죽 변화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20년, 25년 정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성격이 지방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도 있을 수가 있고 상황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도저히 지방의 재정 여건으로는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업무적 성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조그마한 배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근처에 불법어업 하는 것 이런 것 잡으러 다니고 했던 그런 행정선들이라 그런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해안 옹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한 접경지역의 우리 어민들을 사실 보호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까지 지금 그 기능이나 역할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민 보호지만 이 어민이 중국 배에 의해서 꼭 북한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국 배들하고 같이 조업하고 있으니까 중국 배에서 끌고 가 버리면 이거 외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꼭 지방사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심사 안건으로 남기시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바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를 하나 만든다라는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부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 지금 바로 닥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출생과 관련된, 인구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복지부에도 있고 여가부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안부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해서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만들어져 있다.
부를 하나 만든다라는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부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 지금 바로 닥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출생과 관련된, 인구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복지부에도 있고 여가부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안부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해서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만들어져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발의하신 안 자체가 우리 과거의 EPB와 같은, 경제기획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조정 그다음 관련 예산 심의, 이런 큰 틀에서 EPB와 같은 걸 두고 그다음에 일단 부처의 사업 기능들은 부처에 그대로 두는 형태의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득세 부분을 가지고 따지면 소득세 과표 개정을 고소득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88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양도소득세 부분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상황이 최근 정상화되는 경향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신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부총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초과 세수도 안 되는 것이고, 초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게 세수 추계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세입 부분에 관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수 추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세수결손의 원인은 세제 개편의 영향보다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 아닌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로 인한 과표가 줄어들어서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감세와 관련된 세수 감소의 부분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소득세 감소분하고 법인세 감소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양도세 감소분이 14조 7000억입니다.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 감소분이 11조 8000억입니다.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세제와 부자감세와 관련 없이 경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분명히 우리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한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물론 예산편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년도에 급작스러운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가, 올해 세수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수 추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세수결손의 원인은 세제 개편의 영향보다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 아닌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로 인한 과표가 줄어들어서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감세와 관련된 세수 감소의 부분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물론 저도 문제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공의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있겠지만 지금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비상의료체계 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냐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수산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괴담이 있었고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괴담이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조가 된 것 같고요.
이 해석의 부분을, 2022년을 그러면 과연 기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부터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걸러지지 않은 말 그대로 오염수입니다.
오염수가 빠져나와 가지고서 그때부터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에서 이 정부가 했던 증가된 예산이 차액을 빼 보면 한 6600억 정도 됩니다.
이 해석의 부분을, 2022년을 그러면 과연 기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부터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걸러지지 않은 말 그대로 오염수입니다.
오염수가 빠져나와 가지고서 그때부터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에서 이 정부가 했던 증가된 예산이 차액을 빼 보면 한 6600억 정도 됩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왜냐 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부터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걸러지지 않은 말 그대로 오염수입니다.
오염수가 빠져나와 가지고서 그때부터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에서 이 정부가 했던 증가된 예산이 차액을 빼 보면 한 6600억 정도 됩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맞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 2981억 9300만 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님 다 나와 계시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414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464억,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위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 전체가 1조 574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1.6조가 된 것 같고요.
이 해석의 부분을, 2022년을 그러면 과연 기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팩트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말 많았습니다.
광우병 사태 또 고속철의 천성산 도롱뇽, 제일 가까이는 2010년 전자파 참외, 성주 참외,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장관 언제 되셨지요?
그러니까 이걸 청문회를 모욕한다 이런 말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건은 제일 단초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기초를 한 기관 간의 부적절한 업무 협조 요청이다, 이것은 우리 조병노 증인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협조 요청과 한 수사 부서장의 공명심 그다음 과도한 승진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경찰에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기획수사의 관행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수사의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그리고 정당한 통제나 지시에 대해서도 외압으로 느끼게 하는 분위기 등이 빚어낸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동 사건의 수사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사 결과의 사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외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에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증인들과의 신문을 통해서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약간 정책적인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수사 지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 6개월 이상 처리 비율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을 뿐더러 특히 사기범죄라든지 지능범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틀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의무지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의무지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경직성 경비를 의무지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해서 의무지출로 하고 있는 거지 이 법정지출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서 이 법정지출을 가지고서 이게 의무지출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편성, 국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확대해석이다라는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 중심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여기 계신 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채 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완전 정쟁의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 중심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여기 계신 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채 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완전 정쟁의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병도 위원님하고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종합부동산세……
장관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인 영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 수입만큼 종부세에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세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관님,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건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이상민 장관은 탄핵심판이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거기에 주문을 보면 ‘결국 피청구인의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 34조 6항, 재난관리법 4조 1항, 제6조……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헌법 제7조 1항, 제10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미 법적인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3
그동안에 장관 명의의 서한도 세 차례 보냈고 일본 수산청 관계자하고의 면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일측에서 한일 중간수역의 교대조업과 관련해서 우리 양보를, 특히 정부에서의 이행보증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INS 보고서에 의하면 약 64만 배, 세슘-137의 경우에는 64만 배가 원전사고 시에 배출된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기준 준수했을 경우에 64만 배가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지금 사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이 분석보고서 자체가 일단 100m㏜를 저선량 방사능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 방사능 피폭량을 보면 0.00003m㏜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전제가 완전히 다르다.
먼저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우려를 표명한 부분은 그때는 IAEA 검증이라든지 일본의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이고 또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지속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지금은 IAEA 검증이라든지 원안위에서 검증을,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일본이 일본의 방출계획이나 이런 또 중간의 과정들을 제대로 밟는지를 갖다가 국제사회가 모니터링하고 특히 IAEA에서도 그것을 모니터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수입을 그거 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입니다.
흑자국이고 한 4배 정도 수출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수 검사는 원안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일본 카페리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부산항만공사에서 지금 해수 퇴수하는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퇴수하면 거기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기관에서 관여했고 IAEA에서 우리 TF, 전 세계 11개국의 연구기관들이 다 인볼브(involve)해서 검증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는 해양수산부가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평가받고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언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수산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내년에는 243개소로 늘릴 계획이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해역, 생산단계, 유통단계의 삼중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예비비 800억을 포함한 1440억 원을 활용하여 소비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수산업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공해상의 정점에서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유입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태평양도서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관계국과 협의해 가지고서 정점을 찍어서 채취해서 우리 바다로 들어올 때 얼마나 희석이 되고 또 일본이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공해상의 정점에서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유입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태평양도서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관계국과 협의해 가지고서 정점을 찍어서 채취해서 우리 바다로 들어올 때 얼마나 희석이 되고 또 일본이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감기가 2년짜리인 세슘 134의 경우에는 우리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검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세슘 134 반감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년 안에, 최근에 들어왔다고 그런다면 그 2년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1년부터 오염수가 방류돼 가지고서 우리가 2013년도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할 때 그때 후쿠시마 앞바다하고 우리 바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WTO에서 인정을 한 것이고요.
처리된 오염수가 나온다는 거는 그 기존 사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를 계속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미국 국내의 문제, 주정부의 문제를 제가 뭐라고 지금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여러 차례 검증해서 오염수 방류계획상으로 과학적․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중 삼중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의 건강․안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은 일본의 방류계획이나 IAEA 검증 이전에 만들어진 보고서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해양수산개발원이 주도했다 그러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개발원은 말 그대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과학적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21년 4월 13일 날 일본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의 해양방출 결정이 일방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분명히 일본의 일방적인, 우리와의 협의나 이런 게 없이 일방적인 방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같이했다는 말씀을……
일단 21년 4월 13일 날 일본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의 해양방출 결정이 일방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분명히 일본의 일방적인, 우리와의 협의나 이런 게 없이 일방적인 방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같이했다는 말씀을……
독도 홍보․학술 예산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이 일부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독도 관련 홍보 예산 전체는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 독도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약 37.9% 증액이 됐고요.
독도 홍보․학술 예산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이 일부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독도 관련 홍보 예산 전체는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 독도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약 37.9% 증액이 됐고요.
또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반영하면 우리나라 독도 전체 예산도 209억에서 224억으로 7.3% 증가했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독도 전체 예산도 1180억에서 1216억으로 36억이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도 원자력 규제기관이 있고 또 IAEA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과학자도 참여를 했고 또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검증자료를 가지고서 교차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2013년도에 방류됐다는 사실을 발표한 사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소비심리 위축 상황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육상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모든 폐수 처리수들의 방류가 다 런던컨벤션 위반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일본해냐 동해냐의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명칭을 쓰도록, 해상표지 명칭을 다루는 데서 지금 논의를 국제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라는 입장으로 갖고 있고 독도에 대해서는 전연 영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일본해냐 동해냐의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명칭을 쓰도록, 해상표지 명칭을 다루는 데서 지금 논의를 국제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라는 입장으로 갖고 있고 독도에 대해서는 전연 영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방류 결정, 그거는 일본 정부에서 방류 결정을 한 직후에 지금 런던컨벤션 총회가 있었던 그때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들어갔던 거고요.
지금 현재 자체는 그 사이에 2021년 7월부터 우리 정부가 IAEA 모니터링 TF에 우리 전문가가 참석해서 했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오염수 유출 사례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7만 9000건의 수산물을 검사했지마는 부적합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전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착수,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 및 해양 쓰레기 저감을 중점 추진하고 스마트 물류센터와 양식 클러스터 등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와 수산식품 수출 기반 확대 등 역동적인 해양경제로의 도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및 수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 활성화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와 가지고 검출이 돼서 우리가 피해가 났다 그런다면 그거는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국제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손해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방금 전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잠정조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다 하고 있느냐, 그다음 정보교류를 다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이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급박한 우려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후쿠시마, 삼중수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승소,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잠정조치가 중단 결정이 아니고 영국하고 아일랜드 사태처럼 단순히 너네끼리 정보교류 잘해라라는 형태의 잠정조치라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위험성이 항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전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원전 사고가 나고 난 뒤에 해외 원전 방사능 사고 사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 건 사실이고요, 그 보완 과정에서 계속 매년 보완을 해 왔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하고, 지금 매뉴얼하고 이번 방류하고는 또 바로 직접적인 연결을 짓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1년 사고 발생 이후에 지금 13년이 흐른 시점에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달까지 전수점검했고 또 방류 시기 전후 해서는 2차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 이행 제고를 위해서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 표시를 20개로 확대를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관련돼서는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CPTPP 가입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일본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고 CPTPP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검역․방역체계에 관련돼서는 CPTPP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유통이력을 추적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서 이렇게 정책적인 보완이 많이 늦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수산물 안전관리 용역을 하는 부분은 제가 먼저 이렇게 사과말씀드렸던 정책적으로 미처 못 챙겨 봤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일본산 수산물과의 관계는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수점검했고 또 방류 시기 전후 해서는 2차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 이행 제고를 위해서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 표시를 20개로 확대를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관련돼서는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할인쿠폰 행사를 오염수 방류 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소비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릴레이적으로 소비 촉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발표도 하고 행사 계획도 구체화시켜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했었지 않습니까?
2016년 전까지 해양 오니도 다 들어갔는데 사실 그 오니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양 오니들이 단순 처리 과정도 없이 진행되고 했었던 그런 물질하고 나름대로 국제기구에서, 각국 정부에서 참여하고 들어가서 검증한 오염수하고를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국제적인 준비를 거쳐 가지고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현 과학적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원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다생태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해양 오니와 오염수가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냐 이런 부분은 좀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저준위, 사실 과거에 우리 동해안에 러시아가 방사능물질……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업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산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 강화, 수산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다행히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러․일․한, 130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이 있고, 우리가 원전 운영 국가입니다.
이 중에 지금 25기가 우리 원전인 상황이고요.
원전인 상황인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무조건적인 어떤 방류 반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러․일․한, 130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이 있고, 우리가 원전 운영 국가입니다.
이 중에 지금 25기가 우리 원전인 상황이고요.
원전인 상황인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무조건적인 어떤 방류 반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저희들 수산물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정점과 우리 어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해수는 정점을 200군데까지 늘려서 검사를 하고 어종에 대해서는 핵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을 하면 어획 지점이나 어획 종류 그다음에 유통 상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타깃 어종을 정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서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형수 관련해서는 대상 선박을 더 확실하게 챙겨서 평형수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채취한 것은, K4탱크에서 교반장치 거쳐서 채취한 자료는 분명하다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에서 정부에서 확인한 것에 대해서 그건 못 믿겠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저희로서는……
저는 정부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방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원전수 방류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검증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산물 안전과 우리 해역의 안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AEA는 일본이 선택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76개 IAEA 회원국 간에 합의된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IAEA 모니터링TF 보고서는 일본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미국, 호주 등 6개 기관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마셜 아일랜드까지 포함돼 있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KINS를 포함한 4개의 시료 채취, 교차, 전문기관들이 해서 시료를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IAEA는 일본이 선택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76개 IAEA 회원국 간에 합의된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IAEA 모니터링TF 보고서는 일본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미국, 호주 등 6개 기관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마셜 아일랜드까지 포함돼 있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KINS를 포함한 4개의 시료 채취, 교차, 전문기관들이 해서 시료를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ALPS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은 분명한 게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채취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검증이 되면 그거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증이 안 된, 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물에 대해서는 일본이 방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30% 정도만 그 처리기준 안에 들어 있고 나머지 70%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 야당 측에서 요구하셔 가지고서 이번 시찰단이 갔다 오면서 생태계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AEA 평가 결과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안위 평가 결과에는 그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정상 원전과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핵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핵종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검사하고 있는 핵종은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서 불필요한 핵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 기준 이하라든지 또는 반감기가 다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빼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의미한 검사 핵종으로 서른 개를 결정을 했고, 또 일본 대변한다고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 64개를……
먼저 용어 부분에 관해서는 문성혁 장관께서 보내 주신 부분은 라디오액티브 웨이스트 워터고 저는 핵이라는……
폐수라는 부분보다도, 오염수냐 폐수라는 것보다도 핵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그러면 뉴클리어 웨이스트 워터(nuclear waste water)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그 의미가, 핵폐수라는 용어는 없기 때문에 좀 용어를 국민들한테 불필요한 그걸 하지 않느냐.
라디오액티브라는 것은 핵이 아니고 분명히 방사능이라는 용어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좀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수산물하고, 그러니까 생선하고 물하고는 우리가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
일본 해역에서, 후쿠시마해역에서 잡히는 그 생선들이 갖고 있는 방사능 수치는 저희들이 수입 금지를 통해서, 또 확대적으로는 지금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나오는 순간 모든 핵종, 그러니까 17개 핵종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거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수산물에 대해서, 생선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고요.
해수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충분히 돌아서 충분히 희석돼서 해류에 의해서 차단돼서 지금 우리 해역하고는 지장이 없다, 특히 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쓰가루해협 쪽으로 내려오는 그 해수에 대해서도 제가 과학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그것은 일본 연안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 대화퇴 이쪽으로는 그것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방출 탱크에서 채취한 것은 그 교반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쳤고.
지금 ALPS 성능은 많이 보완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NRA, 경산성까지 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방출이 될 건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증을 해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서 방사능 물질이 빠지고 나면 얘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설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그러면 2011년도에 원전 사고가 나서 2013년도부터 방류가 됐습니다.
방류가 됐는데 그러면 그냥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그때 우리 해양생태계 또 일본의 해양생태계에서 2차․3차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과연 이것에, 직접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만약에 방류가 되고 난 뒤에는 우리의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현장 정보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저는 국회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해류상의 거대한 방벽은 쳐져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좀 호소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액을 산출해서 그 피해액을 보상한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수산물 안전 관리하고 소비가 줄지 않도록 해서 이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느냐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K4 탱크가 30%․70%, 지금 현재 정화돼 있는 오염수는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70% 정도는 몇 번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배출 기준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거의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가 K 탱크에 들어 있고 그 K 탱크에는 교반장치나 섞는 장치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수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92개 정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물하고 생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수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물하고 생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약 3만 건 정도의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검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안에서의 어떤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형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진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안전과 관련돼서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후쿠시마산 수입 수산물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 연안에서 잡히는,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성 검사라든지 시민들이 가져오는 것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해 드린다든지 해서 시민의 안심을 유도하고……
그래서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과거에 KIOST하고 원자력기술안전원하고 해 가지고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 봤고 또 지금 52개 정점에서 우리 연안해역에서의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안에서의 어떤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형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진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안전과 관련돼서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후쿠시마산 수입 수산물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 연안에서 잡히는,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성 검사라든지 시민들이 가져오는 것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해 드린다든지 해서 시민의 안심을 유도하고……
최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서 해양환경 그다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검증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고요.
한일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것이고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검증 등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규제를 지속하고 국내 수산물 및 연근해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것이고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검증 등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규제를 지속하고 국내 수산물 및 연근해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검증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고요.
한일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IAEA에서 ALPS로 처리된 오염수 성분 분석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삼중수소가 가장 많이 방출되고요, ALPS라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핵종이고요.
또 삼중수소가 부유물에 흡착이나 침강되는 프로세스가 없이 가장 멀리 올 수 있는……
첫 번째 부분, 핵종 발견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수입 금지를 해서 수산물 안전 부분을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본 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시한 데이터로밖에는 현재로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고.
또 일본 방류 계획이 안전하냐 그다음에 방류에 대한 계획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 방류 계획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사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 부분의 검증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IF 전문가들의 안전성 지적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이건 범정부 TF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범정부 TF를 통해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해양 배출의 위해성은 물론 일본이 그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금 정부의 역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본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의 검증과 일본이 방류할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IAEA에서 검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상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중국 불법 어업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청보호 사고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건조부터 조업 방식에 이르는 연근해 어선 전 주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되어서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1건입니다마는 부산 방사능물질 검사 등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우리 해역의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고 또 수산물 소비 위축 등에 대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축이라든지 소비쿠폰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응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되어서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1건입니다마는 부산 방사능물질 검사 등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우리 해역의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고 또 수산물 소비 위축 등에 대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축이라든지 소비쿠폰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응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바다숲 조성, 어선 감척 등을 통해 연근해 어업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전환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의 규모화,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감시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소비쿠폰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 수급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 재해위험지역에 완충구역을 조성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항만작업장 안전시설 확충, 어선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 종사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지원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에 대해 해상교통 수단을 최초로 지원하는 등 연안 어촌지역의 소득․복지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숲 조성, 어선 감척 등을 통해 연근해 어업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전환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의 규모화,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감시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소비쿠폰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 수급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감시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소비쿠폰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 수급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 재해위험지역에 완충구역을 조성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항만작업장 안전시설 확충, 어선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 종사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해운물류 선도체계 구축과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회에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또 협조 부탁드릴 부분들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어업협정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 하고 지금 실무 협의부터 시작을 하자 하고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일본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을 내걸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좀 고위급에서라도 먼저 한번 접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일본도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이 실시 인가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정부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외교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국제법 절차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불법어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3000t급 이상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고 중국의 불법어구 철거, 수산자원 방류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업주권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금번 국정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국민과 해양수산 가족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민의 건강와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해양 오염 방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방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도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혹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인식의 부분은 저희들이 방출수가 나올 경우에라도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의 대응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고 있다기보다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방출될 때에 대비한 정점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방출 체크하는 주기도 더 단축을 하고……
해수부에서는 일 측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를 수차례 전달을 하고 해양 방출 이외의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해양 방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하에서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상 첨단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중국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과 연계하여 전국 무역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항만사업장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295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수산물 가격 안정과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7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 발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산물 수급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수매 지원사업과 비축사업을 5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수산가공업체의 원물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성 어종에 대한 수급 여력도 확대하여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수산물 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 발행을 2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로서 어떤 국제적인 관세협정이나 이런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제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