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통상적으로 이 위임전결 규정이 수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서장 지휘사건, 과장 지휘사건, 일반 지휘사건, 지휘책임자 서장·과장·과장, 중요·일반·단순, 결국 뭐가 중요서류냐 뭐가 일반서류냐 뭐가 단순서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이런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승환조승환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청장님께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검사 지휘배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경고조치 사유로 꼽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이 명한 직권경고 처분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뭐에 있다라고 보냐 그러면 결국 경찰의 위임전결 규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위임전결 규정이 수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서장 지휘사건, 과장 지휘사건, 일반 지휘사건, 지휘책임자 서장·과장·과장, 중요·일반·단순, 결국 뭐가 중요서류냐 뭐가 일반서류냐 뭐가 단순서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이런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수사가 내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사개시가 되고 또 그게 중간에 수사진행 과정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수사를 종결하고 하는 지금 모든 전반적인 권한이 다 경찰에 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압수수색영장 부분이라든지 수사개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사종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냥 경찰서 과장 또는 팀장 수준에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