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경직성 경비를 의무지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해서 의무지출로 하고 있는 거지 이 법정지출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서 이 법정지출을 가지고서 이게 의무지출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편성, 국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확대해석이다라는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서 지금 틀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의무지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의무지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경직성 경비를 의무지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해서 의무지출로 하고 있는 거지 이 법정지출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서 이 법정지출을 가지고서 이게 의무지출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편성, 국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확대해석이다라는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