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2000년부터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 비율―차관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비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다수의 국비보조사업들이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이관이 되고 또 그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건 지방사무니까 보조를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죽 변화돼 갔습니다.

조승환조승환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사회부총리님, 감사원장님 또 국무위원님, 기재부2차관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던져 보고 싶은 화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 비율―차관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비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다수의 국비보조사업들이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이관이 되고 또 그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건 지방사무니까 보조를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죽 변화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20년, 25년 정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성격이 지방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도 있을 수가 있고 상황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도저히 지방의 재정 여건으로는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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