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2023-06-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방금 전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잠정조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오염 방지의무를 다 하고 있느냐, 그다음 정보교류를 다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이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급박한 우려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후쿠시마, 삼중수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승소,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잠정조치가 중단 결정이 아니고 영국하고 아일랜드 사태처럼 단순히 너네끼리 정보교류 잘해라라는 형태의 잠정조치라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위험성이 항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전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원전 사고가 나고 난 뒤에 해외 원전 방사능 사고 사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 건 사실이고요, 그 보완 과정에서 계속 매년 보완을 해 왔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하고, 지금 매뉴얼하고 이번 방류하고는 또 바로 직접적인 연결을 짓기가 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