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도소득세 부분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상황이 최근 정상화되는 경향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신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조승환 국회의원, 2024-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소득세 부분을 가지고 따지면 소득세 과표 개정을 고소득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88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양도소득세 부분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상황이 최근 정상화되는 경향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신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부총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초과 세수도 안 되는 것이고, 초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게 세수 추계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세입 부분에 관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