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미 이상민 장관은 탄핵심판이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건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이상민 장관은 탄핵심판이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거기에 주문을 보면 ‘결국 피청구인의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 34조 6항, 재난관리법 4조 1항, 제6조……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헌법 제7조 1항, 제10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미 법적인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