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2026
지금 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들에게 기소를 맡길 수 없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이 예결위 회의장까지 와서 국무위원들한테 질문할 일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청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을 둘로 나눠서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안착을 시키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해라라고 하면 우선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넘겨 줘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 1인이 또는 검찰청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안에다가 놔 두면 지금보다 더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 1인이 또는 검찰청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안에다가 놔 두면 지금보다 더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사역량을 완전히 버리고 새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사회정의도 실현하고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국민도 다른 한편에 계시기 때문에 두 우려를 다 충족시키는 안을 만들고자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그대로 있었다면 하위직 수사관들은 영원히 하위직 수사관에 머물러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수청에 오는 순간 하위직 수사관들도 고위직 수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축제와 행사 등 다중운집 현장에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하였고 호우와 물놀이 등 여름철 재난에서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최초의 광역시도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이전까지 없었던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정책 토론과 숙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주권을 더욱 충실하게 구현하는 세계 최고의 ‘AI 민주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의 조속한 정착과 사회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며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여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넓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진짜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지역과 공동체에 사회연대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과 중수청은 엄연히 임무와 또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검찰청은 대신에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매우 적었지 않았습니까, 없거나?
그런데 중수청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아닌 일반 상임위에도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투명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업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당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과 중수청은 엄연히 임무와 또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검찰청은 대신에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매우 적었지 않았습니까, 없거나?
그런데 중수청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아닌 일반 상임위에도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고요.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찰 외에 외부감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감찰 조사기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저것도 다 떠나서 경찰관이 직무상의 범죄를 통해서 수사를 암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대로 중수청의 수사대상 범죄입니다.
지금 정부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총리실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이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정부의 최종 경찰개혁안이 발표가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장관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지만 중수청장은 임기가 2년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수청 안의 수많은 실무 수사진들은 중수청장의 추천 없이는―다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장관이 임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관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지만 중수청장은 임기가 2년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수청 안의 수많은 실무 수사진들은 중수청장의 추천 없이는―다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장관이 임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수청 수사관들은 학생들이 아니고요, 잘 훈련된 수사관들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바쳐서 수사 업무에 종사해 왔고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등에 따라 가지고 수사 매뉴얼이 모든 케이스에 맞춰서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청 킥스는 발주가 돼서 독자적인 킥스를 새로 만들 것이고요.
지금은 경찰청 킥스, 안정화 돼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가 우선 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우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중수청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중수청법 제정 이후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김지용 후보자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은 형소법 개정과 이번 중수청법에 형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중수청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중수청법 제정 이후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김지용 후보자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은 형소법 개정과 이번 중수청법에 형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2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관련 제도를 비롯하여 인력과 시스템 준비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이해식 법안제1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사정보관의 경우는 지금 7대 범죄로 되어 있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사관들의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직이고요.
그 조직에 대해서는 이전 정치검찰이 해 왔던 그런 직무 외의 불법한 정보 수집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기도의 재정, 특히 지방세 세수 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거래가 몇 년 동안 줄어들면서 약 50% 가까이,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한 70% 정도로 줄었어요.
공소청 직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있고 난 뒤에도 보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입법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그런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경찰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의 감찰 조사기구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에서도 경찰의 수사 관련 비위나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적인 통제장치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인력 이체하는 것을 우선하고 중수청이 경력채용까지 해서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검찰청에 있었던 인력 중에, 공소청의 넘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공수처로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해를 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일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청 직제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서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를 이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제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들어서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중수청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직접 해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부장은 이제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의 검찰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직접 해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부장은 이제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의 검찰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청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직접 해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부장은 이제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나름의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었고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외부 통제, 국가경찰위원회도 결국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외부 통제를 두지 않고 독립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다각면으로부터의 통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개혁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는 데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기관 성격상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단독 건물로 신축하는 것을 이미 재정경제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이 함께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란 사태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검찰청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사법제도를 특정 세력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 왔던 것들이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헌정제도를 문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바탕이 돼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 사태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검찰청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사법제도를 특정 세력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 왔던 것들이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헌정제도를 문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바탕이 돼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산식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을 정리해서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 산식을 적용해서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는 아마 국회에 예산이 제출될 즈음에는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검사는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들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소청법 4조 3호에 ‘검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킬로와트시당 1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폐기물이 무슨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기준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 또는 세금으로 해결을 한다면 세금의 부과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중수청 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김예지 위원님 질의 주셨던 것은 행안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행안부는 3.8%보다 높은 4.1%의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수청이 과학수사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준칙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협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10월 2일을 기해서 사건을 이관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올해 안에,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수사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복구대책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피해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청사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검찰처럼 기소권까지,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영장 청구는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항상 상시 직접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소 여부의 결정은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하지 않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하기 때문에 권한이 남용될 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검찰처럼 기소권까지,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영장 청구는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항상 상시 직접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소 여부의 결정은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하지 않습니다.
출범을 유예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뿐입니다.
14만 건의 사건을 이첩받고 증거를 넘겨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곳에 뭉쳐져 있는 사건을 분류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각 고검 단위의 지방중수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검 산하의 지검, 지청이 가지고 있는 사건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소된 이후에는 법무부가, 법무부와 공소청이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업무도 지금까지는 주로 검찰에 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경찰·중수청에 자기가 소관하는 사건에 대해서 환수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윤건영 위원님이 관저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헌법수호TF의 조사 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올해 2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알게 되었고요.
일단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강명구 간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점심 정회 시에 우리 중수청 개청준비단에서 ‘의원실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가서 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형사소송법상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더욱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만들어 주실 때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기소를 안 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전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검사를 포함해서 일반 행정직원까지 검찰청의 인력이 한 1만 1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3000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데 과연 3000명을 전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을 경력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보완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완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은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그러니까 7대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중수청으로 통지되고 이첩될 수 있을 만한 대상 범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인원을 확정할 것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런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을 경력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보완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완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은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그러니까 7대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중수청으로 통지되고 이첩될 수 있을 만한 대상 범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인원을 확정할 것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정원이지요,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안을 확정해서 직제령과 임용령의 형태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규모는 지금까지 논의가 돼 오고 있는 것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의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이 어느 정도 이체될 수 있는지, 직급에 따라서 모두 포함해서요.
오늘 전국 통제부장회의가 있어서요.
그리고 기관보고를 드릴까 했는데 저희 중수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기관보고를 아직 못 한 상태라서 기관보고를 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 21년도에 국정원법 개정,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을 하면서 국정원 개혁 입법에서 간첩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안보수사국이 설치가 됐고요.
그 안보수사국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직무집행법에 정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저출생부터 에너지전환 문제도 있고 지역소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모두 다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그다음에 시장에 기업의 투자를 가지고 미처 다 할 수 없는 일 이런 영역을 사회연대경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들조차도 ESG 경영의 ‘S’, ‘사회적 가치 경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동참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밖에서 박형수 간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지금 3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 예산의 예비비를 리터당 500, 우리 돈으로 한 46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서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4월 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된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실하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소비 심리도 상당히 회복이 되었고 또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 또한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피해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 창구에 인력 수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업무 부담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추경예산안을 준비해 왔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방정부와 평상시 같았으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단체장께서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신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기보다는 부단체장들과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협조와 의견수렴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서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4월 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된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실하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소비 심리도 상당히 회복이 되었고 또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 또한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들에 있어서는 중수청으로 와서도 신분상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검사로서 누리고 있었던 일반공무원보다 좀 더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그 특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검찰청 수사관들에 있어서는 중수청으로 와서도 신분상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검사로서 누리고 있었던 일반공무원보다 좀 더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그 특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의 수사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을 포함해서 공수처의 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중수청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어떤 정치 탄압을 한다든가 편파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행안부장관이 추천하는 수사관 2명은 중수청 내에 계속 근무하고 또 근무해 왔고 앞으로 할 분들입니다.
실제로 중수청의 모든 수사관들이 적격심사 결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행안부장관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 국수본도 할 수 있고 중수청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협력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협력을 하겠으나 별도로 개별적으로 수사가 각각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기관 간의 상호 견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의 검찰청과는 다르게 검사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경력을 따져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경력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찰에서도 올 겁니다.
수사권이 수사기관에 그리고 수사관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훨씬 더 강한 권력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장청구권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 역시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수사기관에 그리고 수사관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훨씬 더 강한 권력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영장청구권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 역시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중수청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뒤따를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암장 수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수청,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와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그리고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와 같은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찰개혁 과정에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첩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수사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6대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의 소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중수청이 직접수사를 할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 결과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는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두 분 단체장들께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냐 하면,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미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렸냐 하면, 특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법인 소재지가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양도소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목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위한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리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정부에게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고위공직자 또 지도적 정치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수청 설립과 더불어서 검찰개혁의 큰 막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49년인가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처음 수사권이 검찰에 주어질 때에 우리 경찰이 과거 식민지 경찰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폐단이 유지될 것을 우려해서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주었던 것인데 이제야 검찰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의 기회를 사법제도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법개혁의 임무를,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설립과 더불어서 검찰개혁의 큰 막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49년인가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처음 수사권이 검찰에 주어질 때에 우리 경찰이 과거 식민지 경찰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폐단이 유지될 것을 우려해서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주었던 것인데 이제야 검찰을 정상화해서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의 기회를 사법제도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법개혁의 임무를,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수청에 또 선거범죄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수청에 또 선거범죄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마약범죄를 독점적으로 수사하겠다, 수사권의 우위를 주장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중수청이 지원할 수 있고 협력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부분들은 성일종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지역에서의 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최초에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의 초기에서부터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취지를 벗어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두 차례의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로 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지난 전철에 대한 반성적 평가 위에서 내란까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난 두 차례의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로 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지난 전철에 대한 반성적 평가 위에서 내란까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난 두 차례의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로 봐서 한계가 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지난 전철에 대한 반성적 평가 위에서 내란까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을 많이 만들어 왔고 그에 따른 인권의 침해라든가 또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이런 사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사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KICS를 공유하는 문제나 이런 사안은 현재까지 심각하게 논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 조직에 관한 법률이 검토되고 있고요.
형소법이나 또는 수사준칙 논의에서 이루어질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경찰의 의견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유독 극심했던 호우와 폭염, 가뭄 속에서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국민 한 분 한 분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 등 국정운영 중추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AI 민주정부 실현, 진정한 지방자치와 전 국토의 고른 성장,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복원 등 시대적 과제 추진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닦아 왔습니다.
2026년의 행정안전부는 정부 2년차를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모든 범죄가 사이버화 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라고 해서 모두 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이버범죄 중에 엄격하게 중수청의 소관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모든 범죄가 사이버화 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라고 해서 모두 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이버범죄 중에 엄격하게 중수청의 소관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법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사회적 규제의 일부를 예외 적용해 달라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경북 지역은 사회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 같은 것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예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철위가 총리실의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되는 데에는 유족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조언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생명안전기본법에 항공·철도 사고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인 원인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밝혀 주시고 또 제도적인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항공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참사 또는 자연재해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정부가 성심성의껏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 한 예로 저희 부에 재난안전법상의 재난원인조사가 있습니다.
2025
불법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내란 이후에 경찰 내에 내란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수사본부에서 약 70여 명, 70명 정도의 경찰 내에 내란에 관여가 된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으로 다 인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로 분류가 된 경우는 승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본부에서 약 70여 명, 70명 정도의 경찰 내에 내란에 관여가 된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으로 다 인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로 분류가 된 경우는 승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계엄 상황이 되면 사법권까지 모두 계엄사령부와 군 재판소로,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찰권도 군검찰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구속되거나 또는 신속히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내외의 확인되는 모든 자료들이 수집돼서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들 중에는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권고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것도 재발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권고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 통계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대검찰청이 수사와 기소 기간 전체를 통계로 잡은 것인데요 그 책임이 오롯이 경찰 수사에 있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1차 수사기간은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더 짧아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수사권 조정 때, 그러니까 22년도에 경찰의 수사인력 증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증원을 한 것 같은데요.
경찰 전체의 총원도 중요하지만 기능별로 꼭 필요한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와 함께 노력을 했고 그래서 10%까지 줄이기도 했고.
또 그 부분도 지금 재난기금을 고갈시켜 가면서 지방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재난기금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긴급한 경우에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놨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방채 수요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현장의 분위기와 분리해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와 함께 노력을 했고 그래서 10%까지 줄이기도 했고.
또 그 부분도 지금 재난기금을 고갈시켜 가면서 지방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재난기금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긴급한 경우에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놨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방채 수요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대구·경북의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동력을 좀 상실한 듯합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충남북·세종을 한 권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전·충남 통합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진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가칭 인구전략위원회로 개칭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3년부터인가요?
부실이 심각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건 부동산 개발 PF 대출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규모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실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의 금고 운영은 원래의 상호금융,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막아 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발생한, 이미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달에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해서 부실률을 낮추려는 그런 노력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제도상의 제약과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북5도지사들께서 많은 정부의 지원도 받으시고 하는데 실제 이북5도 출신 실향민들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들 이런 분들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우키시마호 희생자 문제하고―침몰 사건이지요―그다음에 조세이 탄광의 강제징용 희생자들 유해 발굴을 통해서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피해자들의 규모나 또 인적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유해에 대한 DNA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서 경과 규정을 신설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장들이 직권으로 그 기간에 발생한 취득세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건설노동자 추락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정말 안전띠만 점검을 해도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하다가 산재가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게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너무 과한 말씀이십니다.
안전은 어떤 경우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현장에서부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것이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검찰청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 검사들 또 검찰 수사관들의 여론과 의견을 잘 듣고 있고요.
오히려 수사 기능을 하지 않는, 수사권을 내려놓은 순수한 기소기관으로서 또 공소유지 기능을 하는 검사로서의 업무를 훨씬 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라 제가 대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의 소양 또 양식을 믿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 있는 이유는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임명하라는 것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위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수청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기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기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수사권과 공소권이 기관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보면 1차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검찰 수사를 또 받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재수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권력이 강화될 이유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검찰, 검사에 의한 과도한 사법통제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은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지고 그 시행,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조항만 1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법과 그리고 설치법은 이 위원회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뒤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방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이 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대검찰청에 중수부가 있었는데 그 중수부를 없애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청에 있는, 지검에 있는 특수부의 숫자를 줄여도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이유로 결국은 다시 복원을 해내거나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떨어내지 못하고 반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은 약 300명 정도의 공판부 이외의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이 담당, 그러니까 공소청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공판 업무만이 아닙니다.
기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비쿠폰을 발행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습니다.
발행 전인 6월이 상승률 2.2%였는데요.
7월은 2.1%로 0.1% 줄어들었고 8월에 들어와서는 1.7%로 0.4%, 오히려 더 안정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내란 가담자에 대한 감찰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찰청에서는 내란 이후에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를 했고 경찰 내부의 가담자, 동조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그 수사자료가 모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 2년간, 정확히 말하면 5년이지요.
5년간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소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절차는 일단 송치 이후에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는 아주 늦은 협력관계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중수청에 대해서 물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법 통제와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 통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 그리고 기소권 등을 통해서 지금도 사법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서 물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법 통제와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 통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 그리고 기소권 등을 통해서 지금도 사법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통제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인사와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해서 현재의 경찰청과 조직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이 돼서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외청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국가경찰위원회는 현재의 자문기구에서 좀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게 된다면 경찰청은 행안부에서 오히려 더 많이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 집중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있어서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3개 부처가 국내 건설을 위해서는 충분히 협력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이 신규 원전 건설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데에 현재까지 해왔던 산업부와 통상자원부의 역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질 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원전 등 에너지 분야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논의의 초점에서, 국정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외면되지 않을까 그것을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는 사례로 한 서너 개 국가를 찾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만들 때 논의돼야 될 아주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게 서로 혼선이 덜 발생하도록 법에서부터 명확하게 수사의 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석에서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풀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수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세밀하게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인력이 880여 명 정도가 보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차 수사권……
뭐지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관련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한 100명 정도의 수사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차 검찰청법 개정으로 2대 범죄만 남고 나머지 4대 범죄가 또 경찰로 넘어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 23명 정도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인력이 전혀 보강되지 않은 채 수사 범위만, 건수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유가족들과 접촉을 하고 의견을 들어 보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의견 수렴해 주는 일환으로 이 지원단도 만들어졌고 오늘 이렇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년 동안 참사의 진상 또 원인이 어디에 있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심리적 치유의 방법은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경쟁 마트가 없는 지역은, 121곳의 하나로마트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이미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소비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섬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농촌지역도 인구소멸지역 이런 지역에서 경쟁 마트가 있더라도 품목이 부족해서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경쟁 마트가 없는 지역은, 121곳의 하나로마트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이미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소비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섬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농촌지역도 인구소멸지역 이런 지역에서 경쟁 마트가 있더라도 품목이 부족해서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또 그다음에 농어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군 장병 같은 경우에는 나라사랑카드를 지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사랑카드는 군부대 내면,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든 PX 같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11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 중에 전 장병들에 대해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처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상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고요.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할인하는 금액과 상품권을 제작하는 비용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담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자, 일부 지원을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 지원액에 대해……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아직 3차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자체의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전액 우선 지원을 하고, 1차 지원분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은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차등 지원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께서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수사권 등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검찰청법 개정 때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법 개정을 추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공표를 하심으로써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된 검찰청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만큼 그 논의 결과를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 놓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께서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수사권 등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검찰청법 개정 때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법 개정을 추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공표를 하심으로써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된 검찰청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 놓게 되었고요.
채현일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 놓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께서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수사권 등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부분이 저희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대책 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역량을 모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대책을, 전 정부의 각 부처 모두가 모여서 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다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출생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대책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위기를 지역소멸 극복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대해지는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를 지금과 같은 일원화 체제에서 이원화 체제로 그리고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경찰에 대한,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수사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검수원복이 아니라 검찰청법을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법이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사를 제대로 해 왔다면 특검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수사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항상 국가기관이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특별검사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후에 사법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점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일이라 만약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행안부로서 모든 자료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후에 사법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점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일이라 만약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행안부로서 모든 자료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의회 선거제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관심이 있었고 특히나 4인 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구 책정 시 저희 행안부의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뒤로부터는 선관위와 또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서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수 살리기에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이 소비쿠폰은 3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 소비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 소비를 특히나 각 주거 지역, 자기가 주거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지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제도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세제 또 지방재정 또 지방경제에까지 전방위에 걸친 지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생지원 소비쿠폰의 경우도 행정안전부가 집행 책임을 맡고 있을 정도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책임을 다하는 데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서로 권한을 나누어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수사 준칙을, 그러니까 경찰청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수사 준칙의 개정 과정에서 그러한 원칙과 정신이 잘 발휘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기관 간의 권한 조정 그리고 수사권이 어디에 귀속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 권한을 갖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범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그러니까 경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보다 더 큰 수사 권한을 줌으로써 거기에 맞는 실력 있는 수사관들을 확보하고 또 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회피 또는 기피해야 할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항까지도 특별검사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또 그리고 범죄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으로 행세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두 가지의 측면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또 그리고 범죄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으로 행세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두 가지의 측면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저는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따라 차등, 차별이 크다, 차이가 크다는 것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분명히 부동산 가격의 등락 폭도 다르고 등락 시기도 다른데 일률적인 정책이 집행되는, 국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집행되는 폐단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농촌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 또 소비쿠폰이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소상공인이나 해당 지역의 여러 여론들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농촌지역 의원님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수사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두어서 그러한 수사 영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수사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2023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전력의 비용을 아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양에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홍콩은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피지 내무부장관이 일본 방위상 앞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외교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 방류입니다.
오늘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운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외교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 방류입니다.
오늘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운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받으셨습니까?
우리 대통령만 해도 평생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봐줄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주로 하고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이런 경험은 외교나 정치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해의 균형을 서로 맞추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의 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경험이 많은 또 풍부하신 총리를 모신 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역할을 바라셨기 때문일 텐데 총리께서는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