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께서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수사권 등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 놓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께서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수사권 등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검찰청법 개정 때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법 개정을 추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공표를 하심으로써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된 검찰청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