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에다가 놔 두면 지금보다 더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 1인이 또는 검찰청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안에다가 놔 두면 지금보다 더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사역량을 완전히 버리고 새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사회정의도 실현하고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국민도 다른 한편에 계시기 때문에 두 우려를 다 충족시키는 안을 만들고자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