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뒤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윤호중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9-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뒤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방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이 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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