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의 위치에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준칙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협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준칙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의 위치에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준칙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협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