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소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절차는 일단 송치 이후에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는 아주 늦은 협력관계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 지난 2년간, 정확히 말하면 5년이지요.
5년간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소송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절차는 일단 송치 이후에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는 아주 늦은 협력관계라는 점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