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도 경찰·중수청에 자기가 소관하는 사건에 대해서 환수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렇게 기소된 이후에는 법무부가, 법무부와 공소청이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업무도 지금까지는 주로 검찰에 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경찰·중수청에 자기가 소관하는 사건에 대해서 환수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