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공소권이 기관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수사권과 공소권이 기관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 보면 1차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검찰 수사를 또 받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재수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