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소 여부의 결정은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하지 않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만약에 지금의 검찰처럼 기소권까지,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영장 청구는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항상 상시 직접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소 여부의 결정은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하지 않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하기 때문에 권한이 남용될 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