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소청법 4조 3호에 ‘검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답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검사는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들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소청법 4조 3호에 ‘검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