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을 많이 만들어 왔고 그에 따른 인권의 침해라든가 또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이런 사태까지 왔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을 많이 만들어 왔고 그에 따른 인권의 침해라든가 또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이런 사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사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