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채현일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 놓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께서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수사권 등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