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통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 그리고 기소권 등을 통해서 지금도 사법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중수청에 대해서 물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법 통제와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 통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 그리고 기소권 등을 통해서 지금도 사법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통제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인사와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