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중수청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기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기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호중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 있는 이유는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임명하라는 것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위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수청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기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기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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