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최초에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의 초기에서부터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취지를 벗어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최초에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의 초기에서부터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취지를 벗어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