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계엄 상황이 되면 사법권까지 모두 계엄사령부와 군 재판소로,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계엄 상황이 되면 사법권까지 모두 계엄사령부와 군 재판소로,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찰권도 군검찰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구속되거나 또는 신속히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