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께서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보강수사권 등 또는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검찰청법 개정 때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법 개정을 추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공표를 하심으로써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된 검찰청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만큼 그 논의 결과를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