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검사로서 누리고 있었던 일반공무원보다 좀 더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그 특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청 수사관들에 있어서는 중수청으로 와서도 신분상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검사로서 누리고 있었던 일반공무원보다 좀 더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는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그 특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