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으로 인력 이체하는 것을 우선하고 중수청이 경력채용까지 해서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검찰청에 있었던 인력 중에, 공소청의 넘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공수처로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인력 이체하는 것을 우선하고 중수청이 경력채용까지 해서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검찰청에 있었던 인력 중에, 공소청의 넘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공수처로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