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2026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은 그래도 지금 장애인 정책의 주무 부처 장관이시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사법 사각지대가 터져 나오는 동안 장관님이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취약계층의 사법안전망이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졸속 개악 국면에서 현장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약자 관련 범죄 수사만이라도 확실한 대책부터 세우라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에 당당하게 제동 한 번 걸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초동수사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또 개정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였고요.
결국 지난 2일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나 야당만의 정치적 비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년간 경찰 수사단계에서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면서 조사준칙과 단계별 업무 매뉴얼을 만들라고 거듭 권고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뒤에서 바로잡아 주던 검찰의 사법시스템, 바로 검사 보완수사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불과 넉 달 전에 법무부에서 펴낸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경찰 초동수사에서 진술도 물증도 부족했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검사의 끈질긴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정부 스스로 홍보를 했던 사례입니다.
물론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사퇴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된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소위 법안도 얘기할 텐데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금융·의료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인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고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 대형 불법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지능형 민생범죄에 대한 대항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약자랑 민생범죄 또 전문수사권 역량 저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된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한말씀 못 하십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보호 역량 약화의 우려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특수한 소통 방법과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경우에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나 노인학대 사건을 비롯한 지금 2소위의 법안들이 검찰의 보완적 수사·조사 기능을 형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고요.
보완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사법체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입법들이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치밀한 대안 없이 정치적 목적에 밀려서 10월 2일 시행을 못 박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타 상임위 법안과의 법적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는 상황인데 각 상임위별로 연계 법안을 끼워 넣기 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적 정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형사사법의 대수술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향후 복원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건복지위에서는 더 목소리를 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한 번 더 있으면 더 충분한 인권보호가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보호 역량 약화의 우려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특수한 소통 방법과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경우에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나 노인학대 사건을 비롯한 지금 2소위의 법안들이 검찰의 보완적 수사·조사 기능을 형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더욱더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을 보면 보완수사권 박탈로 인해서 또 학대 노인의 구제가, 실효성 있는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소유지 담당하는 검사만으로는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된 상황 자체를 두고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 또 실효성 없는 문구 수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을 보더라도 지금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가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기능이 사라지면 저희가,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수사 역량이 많이 저하되고 또 보건범죄의 암장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 및 관련 법안 재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시급하게 이것을 논의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기능이 사라지면 저희가,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수사 역량이 많이 저하되고 또 보건범죄의 암장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 및 관련 법안 재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아까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 오늘 긴급하게 2개 법안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만 저는 같은 취지에서 그래도 발언을 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저희가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있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풀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시급하게 이것을 논의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보호의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발달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소통 방법과 또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경찰 또는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의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 또 조사 기능마저 형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보완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사법체계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맞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에 지방공소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책무를 신설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보호의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발달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소통 방법과 또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경찰 또는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의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 또 조사 기능마저 형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보완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사법체계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맞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에 지방공소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책무를 신설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보호의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발달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소통 방법과 또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경찰 또는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장애인 학대조사 시 보조인 선임 및 진술조력인 참여 과정에서 수사 외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공소 과정을 끼워 넣었으나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한 수사지휘 부실의 본질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의사소통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인 대상 범죄는 경찰의 초기 조사만으로는 진실규명이 부족하여 검찰의 세심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술조력인 참여 범위만 늘린다고 해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소통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인 대상 범죄는 경찰의 초기 조사만으로는 진실규명이 부족하여 검찰의 세심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술조력인 참여 범위만 늘린다고 해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안이 장애인 학대조사 시 보조인 선임 및 진술조력인 참여 과정에서 수사 외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공소 과정을 끼워 넣었으나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한 수사지휘 부실의 본질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의사소통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인 대상 범죄는 경찰의 초기 조사만으로는 진실규명이 부족하여 검찰의 세심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술조력인 참여 범위만 늘린다고 해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추납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안에는 예외 허용 권한이 복지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는 사회적 약자나 민생범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나 부실수사에 대해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인 아동·노인 학대 또 의료과실 등 세심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풀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오늘 소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 실무에서 발생할 혼란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 법안이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남용에 해당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대수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향후 복원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각 상임위별로 연계 법안을 끼워 넣기 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적인 정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금 급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태에서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검사가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실질적인 수사 공백과 부실수사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 반쪽짜리 형사사법체계에 법조문만 끼워 맞추는 탁상행정식 개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 및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인 만큼 기금운용의 원칙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주택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연금에도 좋은 투자처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연금을 정부의 정책 금고로 만들지 않도록 복지부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판단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긴 하지만 투자 판단은 국민연금의 몫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인 만큼 기금운용의 원칙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주택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연금에도 좋은 투자처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연금을 정부의 정책 금고로 만들지 않도록 복지부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둘 순서가 너무 다르다고 보이고요.
좋은 주택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것과 주택정책에 돈이 필요해서 국민연금을 찾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맞지요?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 이사장님과 여당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단 측을 보면 오히려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적정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대체투자 모델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 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익률이 괜찮은 공공주택사업이 있다면 투자자로서 얼마든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사업을 만드는 건 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돈을 먼저 정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1%, 약 18조 원 이상을 공공주택에 활용하는 방안을 여당에서 먼저 거론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기금의 1%를, 18조 원이나 되는 규모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금운용의 순서라고 보십니까?
취지는 동감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또 국민적 우려가,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서 특사경 제도에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철저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대략 기한도 나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만 확대하면 제대로 된 제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제장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보공단에 새로운 특사경 도입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더 되어야 된다, 특히 건보공단 특사경이 출범하기 전에 수사권에 대해 걸맞은 외부통제와 보완장치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건보공단 특사경이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와 또 특사경 통제 공백의 부작용을 보여 주는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수사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건 맞지만 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건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수사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어도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특사경 문제에서 더욱더 불거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특사경을 확대하라고 했고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앤 상황인 것입니다.
직접 보완수사권도 없앤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칼을 쥐어 주면서 그 칼을 통제할 안전장치는 약화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만 확대하면 제대로 된 제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약 2만 명의 특사경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0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체계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도 특사경의 절반가량이 수사경력 1년 미만이라는 짧은 경력 등이 지적되고 통제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었지만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7월 31일에는 형사소송법까지 개정돼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건보공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이 40명 정도 필요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라고 했습니다.
공단도 이미 준비 들어갔고 37명 규모의 TF를 운영하고 있고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31명 증원도 정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약 2만 명의 특사경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0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체계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도 특사경의 절반가량이 수사경력 1년 미만이라는 짧은 경력 등이 지적되고 통제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었지만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7월 31일에는 형사소송법까지 개정돼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특별사법경찰관리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경찰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 경찰처럼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그냥 공단 직원이 단순히 현지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선거관리가 선거관리철에만 반짝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연금개혁과 같이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제도, 선거관리 이런 것들은 일회성 국정조사로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거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지속적인 논의 기구를 통해서 선거관리 전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장님, 이런 부분 반영해서 검증계획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관리시스템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본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행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지금 재검표 실시계획서가 채택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재검표 실시계획서가 채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기존 안일한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서 국정조사 7대 무결성 검증안을 전면 수용해서 검증 전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걸 촉구드리고요.
차장님, 이런 부분 반영해서 검증계획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야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특검이 출범을 했을 때 저는 증거물과 특검이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는 전용 보관 장소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특검 책임하에 관리되는 제3의 장소로 이송·보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요.
이런 특검 연계 보관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일곱 번째로, 선관위가 지금 특검의 피조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검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단독 보관을 하는 것은 배제돼야 된다, 그리고 특검 연계 장소로 이송·보관돼야 된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번에 검증 대상인 247만 장의 투표지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장비, 서류 일체가 향후 출범하는 특검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증거 훼손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재검표 끝났다고 해서 다시 피조사기관인 선관위 손에 그대로 넘겨서 보관하게 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자 입회하에 완전히 별도로 분리 포장해서 특수 봉인 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 일곱 번째로, 선관위가 지금 특검의 피조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검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단독 보관을 하는 것은 배제돼야 된다, 그리고 특검 연계 장소로 이송·보관돼야 된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번에 검증 대상인 247만 장의 투표지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장비, 서류 일체가 향후 출범하는 특검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증거 훼손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요.
국정조사 7대 무결성 검증안 여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의 제기 투표지를 별도 분리 포장하고 특수 봉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장에서 이의 제기된 투표지가 단순히 이의 제기 기록전 작성하고 100매 단위 묶음 맨 위에 올려놓는 것 정도로는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유·무효 투표 용지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그냥 표만 세겠다는 걸 인정하시는 꼴이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재검토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선관위 편의대로 유·무효는 판단 안 한다 이렇게 치르는 건 정말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의 취지를 살리려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투표지분류기에 있는 스캔 원본 데이터입니다.
개표 당시에 투표지분류기가 있고요 거기서 원본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247만여 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걸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 최초로 의결된 공개검증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거소청과는 그 무게감이나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의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합의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날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특검에서 밝힐 수 있는 것들을 국회에서 같이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특검과 연계한다는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국민들도, 지금 더욱이 전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철저히 필요한 것들을 모두 밝힐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국회가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특검을 쏙 빼고 한다?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재검표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한 점의 숨김이나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서 국민들의 불신을 끝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재검표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한 점의 숨김이나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서 국민들의 불신을 끝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표 맞추기나 빠르게 끝내 버려야 하는 정치적 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 국회가 의결한 최초의 공개 국정조사 검증입니다.
이어 질의하겠지만 이대로 저희가 선관위가 주도하는 현장검증 계획을 그대로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 현장검증 계획안을 그대로 오늘 의결하겠다고 하고 나간 겁니다.
저는 이런 검증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투표 오입력 내지 투표율 조작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보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보고였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을 하고자 했으나 오늘 내용을 보시면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피의자, 즉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서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인데 지금 어디에도 중앙선관위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서나 경위서가 기본인데 지난 국정조사 질의에서도 그렇고 진상조사규명위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실확인서나 실명이 있는 그런 보고, 우리가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리고 국민께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재검표 검증도 이런 선관위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실시계획서를 바로 의결하자고요?
저는 지금 재검표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7개 안을 요구하려고 질의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오늘 소중한 국정조사 시간을 이런 질의와 의견 표명으로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검표는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저는 지금 선관위 주도로 재검표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방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재검표 끝나고 선관위로 바로 이송을 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얘기했는데요.
저는 선관위로 이송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들도 반대했던 상황인데 이게 다시 얘기가 나올 만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서를 바로 의결하자고요?
저는 지금 재검표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7개 안을 요구하려고 질의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서버 문제도 있었지요.
그러면 서버와 맞춰 보자고 특검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여러 가지로 더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특검이 밝히지 못하는 게 있으면 국회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특검에 이것을 더 밝혀라 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방식을, 가장 잘 밝힐 방식을 국민께 찾아 드리는 게 국회의 업무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는 지금 선관위 주도로 재검표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방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재검표 끝나고 선관위로 바로 이송을 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얘기했는데요.
특검의 연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과 연계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저희가 특검을 할 때는 형사적인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밝힐 수 있는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국정조사·재검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검을 배제하고 특검 없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는 국회 주도로 되지만 가능한 밝힐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특검과 연계해서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다 같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검의 연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과 연계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저희가 특검과 연계해서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다 같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검의 연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과 연계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저희가 특검을 할 때는 형사적인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밝힐 수 있는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국정조사·재검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재검증을 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를 먼저 잡는다 이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이상하고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는 날짜가 아니라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고 그것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미루고서라도 제대로 된 재검증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특검 얘기를 주셨는데요.
특검은 맞습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이 특검입니다.
또 세 번째로 특검 얘기를 주셨는데요.
특검은 맞습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이 특검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에 대한 의혹이 아닌 더 넓은 범위에서는 국회에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조차도 여야 협의된 방식에 따라서 재검증 절차를 이룰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가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저는 재검표 안건에 대해서는 뒤로, 저희가 안건을 원래 최초에 생각한 대로 해야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 들어서요 뒤로 안건 하기를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재검표 날짜 18일 준비됐나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투표지의 분류기에 우리가 투표용지가 스캔되어 있는 원본 자료 요청을 선관위에 했습니다.
반대는 아니고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특검과 연계한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특검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특검이 출범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그러면 특검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을 만약에 특검이 8월까지 출범하지 않아서 국조특위에서 특검 없이, 특검이 아예 출범하지 않았거나 관여를 할 수 없는데 재검표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게 전제된다면 그런 것들은 표결에서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데 특검과 연계라고 모호한 표현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을 일단 정할 수는 있겠으나 여야 간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8월 달에 특검이 발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특검이 8월 중에 발족을 했어도 저희 재검표에 입회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 특검의 입회 없이 그리고 특검이 요구하는 재검표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 내용인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사항이 8월이라고 한 것이 특검이 정상적으로 출범을 해서 특검이 재검표에 입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저는 찬성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게 무조건 특검이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도 재검토만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정을 일단 정할 수는 있겠으나 여야 간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8월 달에 특검이 발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특검이 8월 중에 발족을 했어도 저희 재검표에 입회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 특검의 입회 없이 그리고 특검이 요구하는 재검표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 내용인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사항이 8월이라고 한 것이 특검이 정상적으로 출범을 해서 특검이 재검표에 입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저는 찬성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게 무조건 특검이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도 재검토만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재검표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도 부적절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은, 그런 발언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과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거소청 단계에서, 그렇게 된다면 선거 결과에도 반영이 되는 60일의 기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도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법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해서 충분히 원하는 방식, 투명하고 국민이 원하는 재검표를 분명히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검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하거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표에 대해서 저는 찬성 의견을 가장 먼저 낸 위원으로서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특검이 출범한다고는 하지만 추천권 정도가 협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경 합수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계셔서 이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검표를 막상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특검에서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특검후보 절차에는 합의했으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특검을 통해서 모든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또 증거 보전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 재검표 검증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선관위가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철환 직무대행님, 이번에 국정조사를 보면 저희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조사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수록 정말 설마 이럴까 하는 게 사실이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증인도 출석에 비협조적이었고요.
또 자료제출이 너무나도 부실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도 반복됐습니다.
위철환 직무대행님, 이번에 국정조사를 보면 저희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조사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수록 정말 설마 이럴까 하는 게 사실이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증인도 출석에 비협조적이었고요.
위철환 직무대행님, 이번에 국정조사를 보면 저희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조사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수록 정말 설마 이럴까 하는 게 사실이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증인도 출석에 비협조적이었고요.
또 자료제출이 너무나도 부실했습니다.
선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은 선관위의 완벽한 행정 처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을 기대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또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선관위의 모습은 국민이 기대했던 독립적이고 믿을 수 있는 헌법기관의 모습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민의 신뢰가 지금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재검표의 목적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개표 결과를 맞춰 보자, 부정선거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검표 검증에 대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검표는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선관위는 이 내용을 굉장히 부실하게 보고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먼저 논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자료제출도 안 됐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재검표를 8월 1일까지 준비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먼저 논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자료제출도 안 됐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가 해야 될 일의 본질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저격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문제가 된 것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국회 국정조사에 정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참 의아한 것이 우리가 왜 재검표 일정에만 이렇게 서두르고, 저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든 재검표를 잘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정에만 목매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국민들께 어떻게 비쳐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절차 부분 말고 또 두 번째, 장소 부분이 있습니다.
CCTV도 없는 송파구선관위에, 더군다나 수사 대상이 되는 송파구선관위에서 그걸, 특검의 목적물이 되는 것들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문제 삼았고 이건 민주당 위원님들도 문제 삼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해결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소를 옮길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날짜부터 잡겠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목적과 대상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검표를 할 것인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검이 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재검표를 여러 번 할 수도 없는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기한 연장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아까 받으실 수 있다고 했으니 좋은 기한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재검표 기한을 못 박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민께 더 좋은,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 줄 국정조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재검표 기한을 못 박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민께 더 좋은,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 줄 국정조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국회 국정조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국민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모든 의혹을 최대한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도 다 제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말이 바뀌는 부분도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특검이 출범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냥 특검만 마냥 기다릴 것이냐,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국정조사가 오로지 재검표 기한을 정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국회 국정조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국민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모든 의혹을 최대한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도 다 제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말이 바뀌는 부분도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특검이 출범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회 국정조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국민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모든 의혹을 최대한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도 다 제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말이 바뀌는 부분도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특검이 출범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냥 특검만 마냥 기다릴 것이냐,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개표 입력 오류가 있었고 공영방송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시각을 발언하셨는데 최초 인지 시점 시각을 다르게 얘기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오전 7시는 개표록 작성 직전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밝힐 부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7동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올림픽공원에 CCTV가 없었던, 사각지대가 있었던 관련된 부분도 특검에서 밝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검표 이전에 현재 상태가 제대로 보전되어 있는지도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무리하게 만약에 진행했을 경우에 국민들께서 굉장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잠실7동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올림픽공원에 CCTV가 없었던, 사각지대가 있었던 관련된 부분도 특검에서 밝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검표 이전에 현재 상태가 제대로 보전되어 있는지도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를 무리하게 만약에 진행했을 경우에 국민들께서 굉장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두 가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조특위에서 하는 재검표에 관련된 부분과 특검의 부분입니다.
먼저 재검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문제를 말씀을 주시는데 시간은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충분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용지를 어디로 가져갈지 논의가 아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든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방식을 국회에서 찾아가는 것이지 무작정 한다, 안 한다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도 특검 우리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야당 주도 특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방식을 국회에서 찾아가는 것이지 무작정 한다, 안 한다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도 특검 우리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야당 주도 특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지 않고 재검표를 계속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조차도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선관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빠르게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번 국조특위에서 재검표 주장을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선거 소청 절차라는 법적 절차 안에서 우리가 시민들께 그리고 참정권을 외치는 목소리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그사이에 출범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특검보다 먼저 해야 되는지, 재검표에 대한 이 내용들이 더 나중에 돼야 되는지, 동시에 되어야 되는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국민의힘이 재검표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재검표 이루어지는 게 마땅히 필요하지만,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선관위가 재검표를 한 다음에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용지를 CCTV도 없는 송파구선관위에 놓는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워서 2시간 안에 가져간다라고 해서 보고를 줬던 상황입니다.
이것을 서둘러야 됩니까, 특검을 서둘러야 됩니까?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특검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하건 말건 어쨌건 특검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정조사 지금 검경 합동수사부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 오늘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제일 수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특검이 빨리 출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것도 마땅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에 재검표에 대한 얘기를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검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돼야 되고 아직도 논의돼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실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 여야 모두 공히 인정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야 합의로 특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특검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동력을 쏟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야 합의로 특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특검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동력을 쏟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재검표를 빨리하자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까요?
진실규명이 우선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실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 여야 모두 공히 인정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야 합의로 특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할 부분을 아직 특검이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압수수색 된 검경 합수본 부분만 보관하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도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난 것 외에 폐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보관하는 부분에서 어쨌건 규정과 법원의 결정만 중시한다고 하면 어떤 게 수사대상에, 특검에서 필요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특검이 정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체 폐기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난 것 외에 폐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보관하는 부분에서 어쨌건 규정과 법원의 결정만 중시한다고 하면 어떤 게 수사대상에, 특검에서 필요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특검이 정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체 폐기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직 더 발견을 못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까 사무총장직무대행께서 얘기했는데 진상규명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저희가 특검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앞으로 더 조사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도 발언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선관위 내부 검증장치가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상시적인 검증시스템의 부재라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일찍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국정조사 기간에, 그것도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오전 중에 제출이 된 겁니다.
그것도 다 제출이 안 된 것이고요.
이런 매뉴얼이 있어도 안 지켜지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왜 안 지켜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고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방금 또 이용하는 정치세력 이런 표현까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표현에 유의하게 조금 지적을 해 주셔야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부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잘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고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방금 또 이용하는 정치세력 이런 표현까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표현에 유의하게 조금 지적을 해 주셔야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부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잘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요구된 자료 가운데 제출 가능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선관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자료제출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회의 정당한 국정조사 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진상규명위원장님도 오셨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의 진상규명을 사실상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미 요구된 자료 가운데 제출 가능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결국 보시면 중앙선관위나 서울시선관위나 모든 것이 본투표 용지 줄이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정조사 마지막 늦은 시각까지 아무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정조사 마지막 늦은 시각까지 아무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을 지경입니다.
오늘 지금 이것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허탈한 심정이시겠습니까?
이러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을 지경입니다.
오늘 지금 이것을 보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허탈한 심정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의지를 갖고 진상조사를 더 해 주시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 국정조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하나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철환 상임위원도 그렇고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태도가 마치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저희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로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게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을 계속 바로잡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분명히 태도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임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선거소청이나 법적 쟁송이 있는데 선관위가 관리하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에서 그 부분을 기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선관위를 이번에 자인을 하셨는데, 국정조사 이 자리에서.
결국 법원도 선관위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고 선관위가 보관하는 부분 다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불신이 너무 큽니다.
바로 선관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적 불신이 이토록 엄중하다면 이 문제는 결국 정치가 풀어야 할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노태악 전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잠실투표소를 비롯해서 현재 선관위에 공식적인 선거소청이 제기돼 있지요?
그런데 이 법안은 그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나중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학생 선발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 즉 정부 재량에 통째로 맡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어떻게 뽑을지를 나중에 정부가 알아서 정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는 시장 상황과 자산 특성, 장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데 ESG 고려를 법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투자 판단이 정책목표나 정치적 기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책수단이 아니라 국민 노후의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기구입니다.
현행법 제102조제4항에서 이미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굳이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법안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연기금입니다.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ESG는 투자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권위 현장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는데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었어야 할 장애인 객실이 세탁실로 개조가 돼서 사용 중이었고요.
또 장애인 객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의시설 관리체계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주가 부양 효과 및 경영전략적 기능 약화입니다.
교수님 진술에 따르면 자기주식 소각이 강제되면 회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유인이 줄어들고 주가 안정이나 M&A 대비 등 중장기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약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어디에도 일률적인 소각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둘째, 경영권 방어 수단의 상실입니다.
교수님은 자기주식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현실을 지적하면서 소각이 강제되면 그 수단이 사라지고 회사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직간접적으로 자본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이 말은 곧 기업의 가치와 안정성은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직간접적으로 자본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이 말은 곧 기업의 가치와 안정성은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기업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이 말은 곧 기업의 가치와 안정성은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기업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의 불안정은 투자 수익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기업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의 불안정은 투자 수익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역시 기업의 자사주 보유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강제소각 하도록 하는 입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역시 기업의 자사주 보유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강제소각 하도록 하는 입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현실입니다.
2025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지금 협의를 정부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와 상의를 해서 이런 수당이 나온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했었고요.
서울시는 타 시에 비해서 2.5배를 하는 바람에 재정이 부족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보면 사실 서울시가 재정력지수가 경기도와 비교해서 2~3년 전부터 경기도가 역전된다는 부분도 있는데도 그냥 일단은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공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2년 연속 최고수익률을 이룬 공단의 노력이 있었던 만큼 원칙에 따른 기금운용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한 국민은 국민연금을 신뢰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상 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또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납부 예외 장기화 문제, 필요한데요.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납부 예외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6월 기준의 납부 예외자는 약 27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0명 중 1명꼴로 꽤 많은데요.
복지부 배경택 연금정책관님, 이런 부분 특별재난지역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건강보험 참고해서 개선방안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을 보면 법에 따른 고시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라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감면하는 걸 직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실제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은 12만 1677세대, 총 42억 원의 보험료 감면을 하고 6만 4335건 연체금 면제도 했는데요.
국민연금은 납부를 미루는 간접지원을 하고 건강보험은 실제 부담을 줄여 주는 직접지원을 했다는 데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에도 이미 보험료 직접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지요?
이사장님, 올해만 해도 경북 산불이나 강릉 가뭄 등으로 여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민연금법상 보면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납부 예외 대상자는 9만 4535명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2056명으로 신청률이 2.2%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의 혈액 속에 백혈구가 들어가면 발열이나 면역·이상반응, 감염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혈 시에 미리 백혈구를 걸러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모든 수혈용 혈액에서 백혈구를 걸러 내고 있고요.
유럽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 제출 이후에 결정돼서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통과시켰으나 예결위에서 민주당 감액 예산 처리로 최종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예산만으로는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하는 결과이며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사직한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마련 중인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영돼서 2025년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장애인 대상 사업이 포함된 걸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현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은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하면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해야 될 인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과 의료환경 변화로 인해 공중보건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개정을 준비 중인 현역 선발자와 현역 미선발자 분류 훈령은 의정 갈등을 비롯한 공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적으로 세 가지 질문드리고 관련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현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은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하면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해야 될 인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불안정해지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또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이런 필수의료 분야 예산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의 예산은 절대 배제되지 않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높아지자는 주장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구간에서 어떤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윤석명 박사님께 세 가지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질의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첫째 질문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와 같은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한 자동안정장치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안정장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연금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국가에 던지는 질문은 매우 절실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지속가능합니까?’라고.
현 상황에서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연금을 그냥 없애세요’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많은 기성세대도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
지난 21일 감사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명시된 면적 제한 폐지의 필요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혹시 이와 관련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맞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면적 기준과 대상 시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바닥면적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위치한 공중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면적 기준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던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소규모 공중시설을 이용하기는 그 법 개정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바닥면적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위치한 공중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면적 기준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던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소규모 공중시설을 이용하기는 그 법 개정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서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정부에 건축물의 최소 면적, 건축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에 접근성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한 거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과 관련된 2심 판결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서 무효라고 이미 판결이 났고요.
대법원에서는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등에게 여전히 많은 건축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서 무효라고 이미 판결이 났고요.
대법원에서는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등에게 여전히 많은 건축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금공단의 복지사업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46조에 따라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을 보면 공단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복지사업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46조에 따라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을 보면 공단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복지사업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명시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전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마을자치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공단은 마을자치연금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수익을 재원으로 어르신들께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4개 마을에서 시행 중이고 70세 이상 84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재원 마련 방식을 보면 시설사업비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있고 연금 재원은 마을 기존 공동수익과 신규 수입사업에서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4년 2월에 운영 예정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늦은 만큼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계획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좀 더 있어서 제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을자치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만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대상인 부분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서 네 가지 유형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자율보고 건수와 의무보고 건수를 비교해 보면 자율보고 건수가 의무보고 건수의 약 483배에 달할 정도로 자율보고가 많은 실정인데요.
환자 안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서 영국, 미국, 일본 모두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월평균 3건에 불과한 의무보고 건수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충분한 데이터 축적, 사고 경향 파악, 선제적 예방조치 수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보고 대상의 확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려운 걸음 해 주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장관님,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은 재활의학과가 2위고 올해 상반기 4위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 학과지만 희귀·중증 질환 분야 재활을 전공하겠다는 의사는 희귀질환만큼이나 희귀하다고 환자들도 의사도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신 정태근 회장님 말씀처럼 한마디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고된 길을 선택하는 의료진이 있다 하더라도 희귀질환 자체가 환자가 적다 보니까 진료 실적이 저조하고 환자 데이터도 모이지 않아서 연구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어 병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장관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알고 계시지요?
화면을 보시면 장관님,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화면을 보시면 전문과목별 격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 전공의 수련병원 지원 및 확보 현황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진료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또한 필요해서, 연간 500만 명 넘는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형병원 이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는 지역의료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9년 10월에 대법원은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판결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특정 장애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시행령을 유추 적용해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판시 이후에 2020년 5월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 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면에 보시듯이 장애심사용 진단서 제출 없이 예외적 심사 신청한 건수 및 인정 사례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에서 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를 받아 보니 특위 구성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이 3개 단체 위원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장관님, 이 특위가 소통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또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또 의료계에서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특정 선호 과로 몰리고 필수의료는 여전히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최근에 8월 13일에 발표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증 고난도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 및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의료계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노쇠, 질병,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결국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통합돌봄이 안착되기 위해서 새로운 의료 인력이 유입돼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이것은 결국 의대 정원 확대의 논거로도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가 보건복지와 교육부, 의료계와 교육계, 환자단체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나타났듯이 시급하게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더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전 세계적인 증원 추세에도 우리는 27년간 멈춰 있었기 때문에 뒤처진 만큼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의사 고령화로 인한 은퇴와 근무시간 감소와 같은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겠고 또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 등 여러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현장이 심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조승연 원장님께서 먼저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현장의 소리를 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의료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 의료계가 협력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인 15일은 전공의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15일 마감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겠다’, ‘복귀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 입장에서는 복귀·미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인 15일은 전공의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15일 마감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겠다’, ‘복귀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 입장에서는 복귀·미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환자와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료 공백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활 치료를 해서 전공의들의 노고를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귀 노력을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고등법원 판결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원은 삼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관련돼서 결국은 증원이 배정되는 것이 집행정지가 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정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의 근거로 결국 3개 논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장시간 애써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서 그래도 희망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여야 합의가 그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주영 위원님은 별도 의견 내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공통으로 어쨌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증원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인 것 같고, 또 지금 의료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어쨌건 재정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합의에 이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결의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래도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