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난 것 외에 폐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보관하는 부분에서 어쨌건 규정과 법원의 결정만 중시한다고 하면 어떤 게 수사대상에, 특검에서 필요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07-02, 국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록
앞뒤 문장
아니,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난 것 외에 폐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보관하는 부분에서 어쨌건 규정과 법원의 결정만 중시한다고 하면 어떤 게 수사대상에, 특검에서 필요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특검이 정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체 폐기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