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안이 장애인 학대조사 시 보조인 선임 및 진술조력인 참여 과정에서 수사 외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공소 과정을 끼워 넣었으나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한 수사지휘 부실의 본질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법안이 장애인 학대조사 시 보조인 선임 및 진술조력인 참여 과정에서 수사 외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공소 과정을 끼워 넣었으나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한 수사지휘 부실의 본질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의사소통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인 대상 범죄는 경찰의 초기 조사만으로는 진실규명이 부족하여 검찰의 세심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술조력인 참여 범위만 늘린다고 해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