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2조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상 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또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상 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또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