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 면적 기준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던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소규모 공중시설을 이용하기는 그 법 개정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보윤최보윤 국회의원, 2024-10-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바닥면적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위치한 공중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면적 기준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던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소규모 공중시설을 이용하기는 그 법 개정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서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정부에 건축물의 최소 면적, 건축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에 접근성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한 거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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