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었어야 할 장애인 객실이 세탁실로 개조가 돼서 사용 중이었고요.

최보윤최보윤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권위 현장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는데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었어야 할 장애인 객실이 세탁실로 개조가 돼서 사용 중이었고요.

또 장애인 객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의시설 관리체계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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