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법원은 해당 판결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특정 장애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시행령을 유추 적용해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최보윤최보윤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9년 10월에 대법원은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판결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특정 장애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시행령을 유추 적용해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판시 이후에 2020년 5월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 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면에 보시듯이 장애심사용 진단서 제출 없이 예외적 심사 신청한 건수 및 인정 사례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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