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지난 7월 31일에는 형사소송법까지 개정돼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약 2만 명의 특사경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0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체계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도 특사경의 절반가량이 수사경력 1년 미만이라는 짧은 경력 등이 지적되고 통제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었지만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7월 31일에는 형사소송법까지 개정돼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건보공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