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책수단이 아니라 국민 노후의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기구입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03-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투자는 시장 상황과 자산 특성, 장기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데 ESG 고려를 법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투자 판단이 정책목표나 정치적 기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책수단이 아니라 국민 노후의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기구입니다.
현행법 제102조제4항에서 이미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굳이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