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서 영국, 미국, 일본 모두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월평균 3건에 불과한 의무보고 건수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충분한 데이터 축적, 사고 경향 파악, 선제적 예방조치 수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대상인 부분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서 네 가지 유형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자율보고 건수와 의무보고 건수를 비교해 보면 자율보고 건수가 의무보고 건수의 약 483배에 달할 정도로 자율보고가 많은 실정인데요.
환자 안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서 영국, 미국, 일본 모두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월평균 3건에 불과한 의무보고 건수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충분한 데이터 축적, 사고 경향 파악, 선제적 예방조치 수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보고 대상의 확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