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46조에 따라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최보윤최보윤 국회의원, 2024-1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연금공단의 복지사업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46조에 따라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을 보면 공단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복지사업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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