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연금법상 보면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사장님, 올해만 해도 경북 산불이나 강릉 가뭄 등으로 여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민연금법상 보면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납부 예외 대상자는 9만 4535명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2056명으로 신청률이 2.2%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