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국민연금법상 보면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보윤최보윤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사장님, 올해만 해도 경북 산불이나 강릉 가뭄 등으로 여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민연금법상 보면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납부 예외 대상자는 9만 4535명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2056명으로 신청률이 2.2%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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