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바닥면적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최보윤최보윤 국회의원, 2024-10-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 면적 기준과 대상 시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바닥면적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위치한 공중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면적 기준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던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소규모 공중시설을 이용하기는 그 법 개정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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