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2026
그것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시고요.
많은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봉착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는 겁니다, 장관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그것을 20년, 30년 국가의 미래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얼마 편성했습니까?
모르세요?
1만 700원이에요.
작년 대비 3.7% 인상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노동부를 상대로 2027년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라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대상으로 복지바우처를 신설해서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경상북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부동산도 오르고 해서 사내 대출 받으러도 가는 건데 이게 중소기업 재직자 입장에서는 이건 또 완전히 현실, 이것은 대기업에는 그게 너무 가능한 부분인데 중기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내 복지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제도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부처에서 단순히 인력 양성하고, 물론 인력 양성하는 부분들도 좋은데 현실적인, 바로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그 부분들을 바로 긁어 주는 게 좋다, 이 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중기중앙회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거 분야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안하더라고요.
뿌리산업, 제조업 재직자에게 부동산 공급받을 때 가점을 확대해 달라 이런 현실적인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전세보증금·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더 확대해 달라, 이런 것들을 거론했어요.
그런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원들을 지자체 재원으로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고루 성장하는 데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장관께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반도체 생태계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이 예산은 정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정부가 짜 온 예산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갈라치기하는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갈라치기하는 이재명 정권인 겁니다.
통합재정지원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호남의 반도체사업 중에 가장 큰 예산의 포션을 차지하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1조 5000억 원 그리고 이게 4년 동안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해서 6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호남 반도체에 1조 5000억 원,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경권에 반도체 148억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의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0.48% 수준이에요.
메가프로젝트 처음 하신다고 했을 때 반도체 성장을 전국 거점화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게 모든 지역의 성장을 골고루 정말 형평성 있게 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대로라면 이게 호남 일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장관님과 또 산업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시 한번,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의 편중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요청드린 메가프로젝트 내에 있는 로봇 관련된 사업 내역들 그리고 성장엔진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감 전까지는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사실 기업인들을 부르는 게 꼭 맞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 호남 반도체 같은 경우에, 메가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SK 그리고 삼성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 신청을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간사 간 물론 협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을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증인 신청을 어느 당에서 반대했는지 그것은 꼭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에도 반대 표결하셨고 공제 금액을 확대해 주는 내용의 2024년 12월의 상속세법에 대해서도 반대 표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기업계가 사실 특정인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승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10년 내에 소멸하는 기업 업체 수가, 사업자 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2023년 12월에 본회의장에서의 상속세법, 연부연납 하는 거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겁니다.
기간을 확대해 주는 그런 내용의 상속세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공제 금액을 확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셨어요, 표결을.
반대 표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12월에 본회의장에서의 상속세법, 연부연납 하는 거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겁니다.
기간을 확대해 주는 그런 내용의 상속세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공제 금액을 확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셨어요, 표결을.
반대 표결하셨습니다.
왜냐,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는 부위원장으로 이름 올리시고 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표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이 의제가 논의될 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소신을 피력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장관님, 아까 전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련된, 물론 국회에서 논의 과정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언론에서도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피해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법안이 논의가 될 때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 여부가 정말 야당에서도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장관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러한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아까 전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련된, 물론 국회에서 논의 과정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언론에서도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피해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법안이 논의가 될 때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 여부가 정말 야당에서도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장관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러한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사후약방문 같은 이야기지만 사후에 대책들을 더 촘촘하게 장관께서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장관님이 계시면 로봇산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로봇 차르를 자청하신 장관께서 지금 잠시 이석을 하신 관계로 차관께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이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전후방 산업과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무수한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5
그런데 거창하게, 떠들썩하게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 잡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총리실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 실어 준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뭡니까?
이게 2023년에 지정됐습니다.
원래는 국립공원이 조성되면 5년간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감액 예산이 국회에서 이렇게 단독 처리되면서 공원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들어가야 될 기반시설들이 미흡해요.
예를 들면 관리소, 야영장, 생태탐방원, 주차장 이런 기본시설들이 지금 정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 팔공산국립공원,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이게 국립공원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탐방객들이 찾는 장소로 통계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너무 안 닦여져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 시설 마련이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탐방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생태탐방원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걸쳐서 65세 연장을 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고용 연장 노력 기간으로 정하고 그리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선별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을 뒀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25년까지는 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 이렇게 차등화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노동계와 또 경영계 간에 어떤 입장 조율도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업종별 상황들이 천차만별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입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지점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할 때 정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년 폐지라든지 아니면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트랙들을 가지고, 일본과 같이 그런 선례를 가지고 논의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대통령실에서도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셔야지 저는 마땅히 된다고 보는데 이런 언급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진짜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치 그리고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년 연장 65세로 법정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고령화 시대 그리고 저출산 시대적 흐름에 불가피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이 충분히 아우러져서 가고 있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상향 조정을 했을 때 재생에너지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일관된 지적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금 한수원……
원전 부분은 지금 산업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다라고 했고 산하기관은 그걸 수행해야 될, 원전 수출을 수행해야 되는 산하기관은 다 기후부 산하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그러니까 공공기관, 산하기관은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원화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의에 일부 기후부에서도 수출 부분을 전담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인도실과 납북자대책팀을 해체하는 그런 결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인권이 후퇴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라도 중심을 제대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그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여기에 불참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때까지 모든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는데 문재인 때 빠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나요?
북한인권전문위원회가 운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1차 전문위원회 개최가 5월 달에 됐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는 왜 북한인권전문위원회는 멈췄습니까?
보도자료에 보니까요―6월 24일에 낸 보도자료입니다―인권과제를 제안했는데, 말씀 주신 16대 과제예요.
이 16대 과제의 과제 15번에 보면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산가족 그리고 납북자 가족 그리고 국군포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정책 개선 그리고 해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대응 강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출범의 조속 추진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까지 담겨 있어요.
이게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께서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원전을 추가적으로 짓는 데가 있으면, 12차 전기본에 반영을 하려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11차 전기본의 신규 2기가 37~38년에 가동이 되려면……
원전 짓는 데 많이 걸린다면서요.
13년……
그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2차관님?
이재명 정부가 또 김성환 장관님께서 과학이 아닌 정치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 환경부 국감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12차 전기본에 적절히 반영하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답변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장관님, 원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장관님께서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실질적 탈원전이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처음에는 11차 전기본을 존중해서 계획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에 장관 되셔 가지고는 12차 전기본 수립할 때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전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백지화를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산업 시장도 7조 원 정도가 정말 증발됐어요.
그런데 이것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원자력발전소 유관기관의 자발적 퇴직자가 한 3000명이 훌쩍 넘고 원자력 관련 학과 신입학생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산업 시장도 7조 원 정도가 정말 증발됐어요.
그런데 이것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원자력발전소 유관기관의 자발적 퇴직자가 한 3000명이 훌쩍 넘고 원자력 관련 학과 신입학생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원전을 바라보는 관점과 에너지고속도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장기적인 계통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발전소 급격하게 호남권에 지으면서 발생했던 이 문제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전산업정책과는 기후부에 있고 또 수출 파트는 산업부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장관께서 통상 관점에서 산업부에 남겨 놨다고 했지만, 지금 많은 업무보고에 보면 재생에너지도 수출을 많이 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재생에너지 수출할 때는 통상 관점에 의해서 필요한 게 없습니까?
재생에너지는 모든 걸 다 하나로 원스톱으로 해 놓고 원전만 뚝 떼어 내서, 수출만 딱 떼어 내서 산업부에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잣대가 다르니까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새 원전 건설에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오늘 원안위에서 계속운전 심사 중인 고리 2호기 사후관리계획서가 승인된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승인되면서 이어서 심의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도 허가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께서 탈원전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실장님은 산업부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그런데 이 분야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가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맞춰 나가실지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자꾸 이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명쾌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산업계와 학계에서 이게 탈원전 시즌2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관성을 가지든지, 이게 생산자와 영업사원 따로 두고 영업부장과 영업사원을 또 따로 두고 이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한 회사에 생산자와 영업사원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자는 따로 있고 영업부서는 따로 있는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한 회사에 생산자랑 영업사원이 같이 있는데 원전은 생산자는 다른 회사 다니고 영업사원은 다른 회사 다니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업무보고 그리고 수력원자력 업무보고를 보면 원전과 관련해서 수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리고 수력원자력에 보면 맞춤형 수주 활동 전개, 해외 사업 통합관리 포털 개발한다든지 이런 업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받아 보면……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산하기관이 기후부로 왔는데 수출과 관련해서는 산업부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없던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조 내부 정보가 또 군사 정보가 북한에 가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갖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장관께서 10월 3일에 그 기조로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원전을 추가적으로 짓지 않는 걸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장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전산업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장관께서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때는, 이것을 확정한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잘 믹스하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원전 추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리고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10월 3일 언론 인터뷰에 보시면 다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9월 11일에 대통령께서는 ‘무슨 원전이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협치 협치 말씀하시는데 민주당부터 협치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이다 얘기하시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임기 초에도 총무비서관은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경북경산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가 박지혜 위원장님 주재하에서 잘 열렸는데 어제 법안 심사와 별개로 저희가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F-gas R&D와 관련한 진척 사항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관련한 자료 일체를 소위에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 오셨으니까, 장관님께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 자료는 꼭 저희 국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말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정부 여당이 정말 발 빠르게 강행 처리한 노조법보다는 청년 고용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쉬었음 청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추경을 할 당시에 부총리님은 안 계셨지만 차관님 그때 계셨을 텐데 저는 전 국민 15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SOC 사업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산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게 총규모가 13조 원 되는 규모인데 그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역들도 좀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경 때 예결위 이 석상에서 드려 놓았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소비쿠폰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받아 가지고 저야말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야 된다라고 말한 입장에서 저도 그것 받아서 시장에 가 가지고 삼계탕 끓일 닭을 많이 사 가지고요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삼계탕 봉사한다고 그 더운 날에 우리 봉사단과 함께 열심히 끓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전 국민 15만 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에 더 집중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시 또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에 보면 이게 사실상 매출이 소비쿠폰 풀기 전보다는 더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보도화된 것도 있습니다.
지난 추경을 할 당시에 부총리님은 안 계셨지만 차관님 그때 계셨을 텐데 저는 전 국민 15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SOC 사업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산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게 총규모가 13조 원 되는 규모인데 그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역들도 좀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경 때 예결위 이 석상에서 드려 놓았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 왜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정치가 가장 유효한데 ‘제가 들어가서 바꾸면 되지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참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서 사실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면목 없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정치 불신의 근원은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우리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런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또 관세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정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조차도, 정말 중소기업조차도 곡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노동소위에 체불임금 근절하는 법안이라든지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쳐 두고 이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전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단순히 저희가 원전이 이렇게, 이것에만 국한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도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믹스해서, 그리고 그러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믹스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하는 차원에서 원전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것을 마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전기제품이랑 동일한 잣대로 보고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은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는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지점도 같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재생에너지만 무한정 확대한다 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취지로, 이때까지 의정활동에 이런 내용들이 좀 묻어 있는데 그렇게만 간다 그러면 저는 이게 기후에너지부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기후재생에너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질의드린 거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째 질의 때 다시 한번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실 산하에 에너지정책관도 있고 전력정책관도 있고 재생에너지정책관도 있고 자원산업정책국도 있고 원전산업정책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다 가져오시겠다라는 겁니까, 만약에 후자로 할 경우에?
그런데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개발하고 정말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국산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10개 거점대학에 반도체학과 정원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산학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반도체산업의 전 주기에 걸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잡아 봐도 한 13조,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국회의 지금 현재 민생과도 상관없는, 경제와 상관없는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런 입법 폭주에 맞서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까지 이 법의 부당성을 언급드렸습니다.
이 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우리 경제를 파탄시키는 정말 악법 중의 역대급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 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자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투자 위축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교섭 미진에 대한 행정지도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파업 만능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도 가능하며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우리 노조법 3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합니다.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노조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쟁의, 불법파업 조장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 이런 것들을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국민경제의 발전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행 노조법 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리면, 1호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호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고 또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노조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헤럴드경제 인터뷰를 통해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민주당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2조 개정안 중 사용자 정의 확대에 대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이 아닌 공급계약을 맺는 것인데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원청기업의 대표자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쟁의 대상이 된다면서 우리 민법에도 정해져 있는 도급계약 내용의 법 원칙을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에 제한을 두는 것도 민법 750조와 760조에 적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현재도 법으로 제한된 파괴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찾으려는 해외 투자자들이 줄어서 국내는 고용 감소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경영계는 민주당이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헤럴드경제 인터뷰를 통해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민주당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2조 개정안 중 사용자 정의 확대에 대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이 아닌 공급계약을 맺는 것인데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원청기업의 대표자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쟁의 대상이 된다면서 우리 민법에도 정해져 있는 도급계약 내용의 법 원칙을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에 제한을 두는 것도 민법 750조와 760조에 적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현재도 법으로 제한된 파괴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찾으려는 해외 투자자들이 줄어서 국내는 고용 감소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산업현장, 그런 근로현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금 자정을 앞둔 이 시간까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라고 많은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입법 폭주 그리고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 입법 폭주 정말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과감하게 ‘이 법안 우리 정말 제대로 논의해 보자’라고 저는 그렇게 나오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플랫폼노동자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런 거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정한 제도하에서 노력을 투입을 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여야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 붙여 가지고 언론에서도 더 개악이 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부진정연대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노조만 예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법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법안을 가져오는 것 저는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 우리 세대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 죄를 짓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애시당초 법안을 통과시켜서 산업현장에 접목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만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대통령, 국정을 또 흔들겠지요.
이렇게 거부권 많이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아마 대통령 흔들 겁니다.
정말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었다면 그리고 21대 때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과를 못 해서 이번 국회에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독소조항들을 어느 정도는 제거하고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 노동약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이다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처럼 무리하게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몰고 올 파장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걸 왜 무리하게 민주당이 강행하느냐?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너무 예고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1대 때에도 그러한 법안으로 위법성, 위헌성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재의요구서를 받았던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 저는 이것 강성노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양경수 강성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민주당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한 언급, 그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현장에 있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첨단산업 경쟁을 전 세계가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인재를 적기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것 또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체불 그런 것 막아 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근로현장의 근로 개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경력 단절과 또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률안 마련도 빠르게 저는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안이, 이렇게 산적한 현안 그리고 정말 산적한 민생현안을 우리가 뒤로 한 채 22대 국회 개원하고 탄핵 폭주로 이렇게 또 한번 소용돌이치고 또 입법 폭주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법안 중에, 많고 많은 민생 법안들이, 이렇게 현안들이 산적한데 왜 이런 법안들부터 가져오느냐?
그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현장에 있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첨단산업 경쟁을 전 세계가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인재를 적기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것 또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체불 그런 것 막아 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 정말 필요합니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한마디로 정말 정의를 하자면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입법 폭주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제가……
(◯김승원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바꾸시겠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민주노총 사실 문제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문제 제기는 합법적인 파업행위 그리고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정치파업,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게 투쟁 목적이다’ 이런 것은, 이게 다수의 노동자 권익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수의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더 모순적인 것은 정작 해당 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이 법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악법의,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맞지 않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법안으로 포장해서 이번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오로지 거부권을 유도해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지난 6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저희가 명명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고금리·고물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거라는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 동의도 받지 않고 야당 마음대로 이렇게 나랏돈 뿌리는 것, 위헌 소지가 너무 충분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정말 기업들이 펄쩍 뛰는 이 노조법 개정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다 지적했듯이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이 법안에 매우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기업의 쟁의행위가 가능해져서 수백 개 또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둔 자동차·조선·건설업체 이런 업체에서는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릴 것이 뻔합니다.
그중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 자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냈고 또 해당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망신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정말 선을 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만 최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살포법, 정말 여야 합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졸속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소상공인, 서민 지원에 효율적인 방식이냐를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 자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냈고 또 해당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망신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정말 선을 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만 최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살포법, 정말 여야 합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졸속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소상공인, 서민 지원에 효율적인 방식이냐를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고금리·고물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거라는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런 지적들,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정말 정쟁 법안, 탄핵 폭주 이런 것이 아니라 민생 법안,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법안, 우리 노동 현장 근로현장 산업현장에 도움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정말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 탄핵안 발의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그중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 자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냈고 또 해당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망신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정말 정쟁 법안, 탄핵 폭주 이런 것이 아니라 민생 법안,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법안, 우리 노동 현장 근로현장 산업현장에 도움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정말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 탄핵안 발의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그중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 자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냈고 또 해당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망신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정말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 탄핵안 발의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그중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 자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냈고 또 해당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망신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정말 선을 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만 최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살포법, 정말 여야 합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졸속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출마선언문에서도 열네 번이나 성장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은 정말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노사현장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또 이런 불법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들 이렇게 둔다면 저는 이 먹사니즘에 진정성도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반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하면서 먹사니즘 내건 이재명 대표’ 이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언급한 이 칼럼의 마지막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지지세를 중도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빈껍데기 먹사니즘에 현혹될 중도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딱할 노릇이다라고 이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렇게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면책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체의 다수 기업들이 노동조합법에 반대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재작년 10월에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1.3%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게 국민적 오해다라면서 오히려 이 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합법파업 보장권’,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먹사니즘을 주장하신 분이 과연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라는 오해가 있으니 이 법안 명칭을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한……
본질은 외면한 채 포장지 바꿔 가지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 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대통령 재의요구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가 불명확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 인해서 이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는 점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 형평에 또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재의요구권을, 헌법상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또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집권 여당일 때 추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또 이렇게 22대 때에도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 진정한 노동자 그리고 노동 약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집권 여당일 때 추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또 이렇게 22대 때에도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 진정한 노동자 그리고 노동 약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 거부권을 계속 화두로 유도하고 이것을 쌓아 가지고 정말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체의 다수 기업들이 노동조합법에 반대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재작년 10월에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1.3%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게 국민적 오해다라면서 오히려 이 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 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대통령 재의요구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가 불명확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 인해서 이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는 점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 형평에 또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재의요구권을, 헌법상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또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서에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21대 때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낸 재의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정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충분하게 여야가 논의를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논의된 법안이었더라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가 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되는 법안들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 헌법상 위헌 법률을 그렇게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행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서에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왜 이 강성노조, 어떻게 보면 정말 불법파업과 정치파업을 일상화하는 이 노조에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모순이 많고 법상·체계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법안을 정부로 이송을 시켰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은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정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충분하게 여야가 논의를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논의된 법안이었더라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가 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되는 법안들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행 신원보증법에는 이미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한 예외를 두는 것,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노조, 정말 이 강성노조, 제가 말하는 불법행위를 일상화하는 이 소수 강성노조에게만 아주 특별한 혜택을, 특혜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야당이 우후죽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서 강행 처리하고 그래서 정부에 회부가 됐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 윤석열 정부로 이송됐는데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법안을 그때 당시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산업현장, 이 근로현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대로 정말 소수의 기득권 강성노조……
어떻게 법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입니까?
불법행위를 한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법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6조를 보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민사상 일반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드리고 지적을 하자면 일본과 독일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독일은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의 불법파업 조장법, 그러니까 노조법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을 시도했지만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뭐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기의 언급대로라면 이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아서 저는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이 법안이 정말 진정한 노동약자를 위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미국 사례 그리고 영국 사례 그리고 프랑스 사례, 일본 사례 다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선진국들은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하는 법은 정말 유례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이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단체교섭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이미 면제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범위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돼 정치파업의 길도 열린 것입니다.
이러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사와 관련한 노사분규가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일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머리 맞대고 다뤄도 모자랄 판에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정말 부끄럽고 국민 앞에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산업현장의 많은 분들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쟁의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노조의 활동들은 정말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인정되는 것이 헌법상에도 보장된 노동삼권의 취지입니다.
정말 이제 겨우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조금 정립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는가 싶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야당이 이전보다 더 독소조항을 넣은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고 또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강성노조에서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확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는 노사분규의 상시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구축 그리고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 그리고 건설 현장 폭력행위 단속으로 훌륭한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겨우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조금 정립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는가 싶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야당이 이전보다 더 독소조항을 넣은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고 또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강성노조에서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뻔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구축 그리고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 그리고 건설 현장 폭력행위 단속으로 훌륭한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겨우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조금 정립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는가 싶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야당이 이전보다 더 독소조항을 넣은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고 또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외에도 이렇게 민생 현안을 다루는 법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정말 다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정말 정쟁이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한 번 행사한 법안을 또 올려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까지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할 만큼 그런 법안들을 자꾸 다루는 데 국회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사 법치 그리고 이중구조 개선, 유연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 주요 과제로 추진해서 불법파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또 임금 개편이라든지 노동 약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개편, 임금개편, 노동 약자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개선이 담긴 법안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 내고 입법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노조법 강행이, 입법 폭주가 결국 그 피해는 기업도 일차적으로 당연히 피해를 입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노동자·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또 이 피해는 청년 세대에 일자리 위협으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들을 논의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의 관계자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 노사관계의 법제도 관행과 충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입법 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번한 사업현장 불법행위가 56.9% 그리고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이 56.9% 이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 이게 50.5%고요 정치 투쟁 증가가 30.2%, 국내 기업 생산·투자 기피 27.7%, 외국 기업 국내 투자 기피 16.3% 등이 뒤따랐습니다.
전혀 아니지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산업·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2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4000여 개 하청업체가 수렴되는 대기업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제조업체들에서도, 이 제조업체 202개사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에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파업과 불법쟁의 이런 것으로 우리 기업의 발목이 묶인다면 아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경제계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이 막무가내식 이 민주당의, 야당의 입법 폭주, 입법 강행을 멈춰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영6단체에서도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하청 협력업체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일 텐데 그런 기업들에게도 결국 궁극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고 그 피해는 또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안을 것이고 결국 그게 바로 일자리를 찾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직격탄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많은 하청기업들이,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보면 아까 전에 지적한 대로 4000여 개 정도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으로 다 뛰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정말 근로현장의, 노동 현장의, 산업현장의 노동약자를 위하는 법안이라면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이 법안이 말하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돼서 예상되는 바는 무수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파업 공화국이 될 거다, 파업 공화국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 역시도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엄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 노조법 개정안이 수단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는 의원 있음)
언론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 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언론이 지적한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환심을 사서, 사기 위해서 야당이 강행을 하고 21대 때 거부권으로 한 번 폐기됐던 이 법안을 다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강성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 엄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까지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조법 강행이,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정말 우리 산업 근로현장에 있는 수많은 노동약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면 왜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는 그 지적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이런 법체계상도 맞지 않다라는 이 무수한 지적들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라는 이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뭔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개악된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저희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명명하는 이 법을 강행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당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이 노동자까지 이재명 엄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 강행을 시도한다면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조의 기득권을 키우려는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라는 이 지적들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당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실제로 언급한 발언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취지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정파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법안으로 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로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귀족 노조에 날개를 달아 주어 노동쟁의를 부추길 것입니다.
이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이 2022년도에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원문 그대로를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지적하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손배소 가압류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손배소의 대상이 민주노총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 조동근 교수도 같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일 때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의한 의도에 대해 강성 노조에는 생색을 내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임을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
왜 이렇게 야당에서 노조법을 강행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 노조의 교섭 대상을 확대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를 사용자 삼아 쟁의에 나설 수 있고 임금협상 등 미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쟁의가 허용됐던 과거와 달리 채용 문제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쟁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일 때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의한 의도에 대해 강성 노조에는 생색을 내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임을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
왜 이렇게 야당에서 노조법을 강행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을까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못 했던 노란봉투법을 왜 윤석열 정부 때 강행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집권당일 때 안 하던 일을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것은 표가 되는 노조에 생색을 내면서 대통령에게는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사설까지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 표시까지 했을까.
이러니……
그때 당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라며 거대 야당은 파업 쓰나미를 몰고 올 위험을 가진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총 3건입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언론에서 보면 왜 이 법안을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서 파업 공화국 만들려 하나라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하지 못한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수많은 하청 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요.
그리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만 아마 한계에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탄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이 지적을 무겁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정말 팍팍하고 또 국제 정세가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계일보 사설인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에게 해 준 거라고는 정치환멸 말고 뭐가 있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요.
그리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만 아마 한계에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탄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이 지적을 무겁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정말 팍팍하고 또 국제 정세가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계일보 사설인데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에게 해 준 거라고는 정치환멸 말고 뭐가 있나.
힘자랑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곳에 해야 된다’ 이 지적에 정말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뼈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22대 국회를 돌아보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로 정말 그렇게 왔고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또 이어질 전망이고, 이게 정말 사실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지만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면 이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판사도 불러낼 것이다라고 이런 지적들도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노란봉투법과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우리 당에서는 현금살포법으로 명명하는 그 법안들이 민생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요.
민생과 무관한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 닫지 말고 충분히 22대 국회에서 불법파업에 면죄를 주는 법안이 아니라, 정치파업에 면죄를 주는 법안이 아니라, 소수 강성기득권 노조에게만 면죄부를, 특혜를 주는 이런 법안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하는 법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24시간, 30시간 이렇게 불 꺼지지 않고 정말 이런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22대 국회를 돌아보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로 정말 그렇게 왔고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또 이어질 전망이고, 이게 정말 사실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지만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면 이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판사도 불러낼 것이다라고 이런 지적들도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노란봉투법과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우리 당에서는 현금살포법으로 명명하는 그 법안들이 민생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조치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도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지만 민주당 입법 폭주로 정말 정쟁에만 몰두하고……
입법 폭주,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법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과 무관한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조치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도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지만 민주당 입법 폭주로 정말 정쟁에만 몰두하고……
입법 폭주,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런 터에 13조 원을 들여 25만 원씩 뿌리면 재정부담과 물가·금리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심 얻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21대 국회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더더욱 우려를 키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칫 산업 현장을 노사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파업 대응에 시달리다 노사분쟁을 피해서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이 진정 재집권을 바란다면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회복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부여했을 텐데 저는 강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 법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생과 거리가 먼 법안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들께도 매우 송구하지만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그리고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명명한 이 법안들 민생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처리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문제 제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엄중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외려 물가를 자극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킨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의 무한 정쟁 때문에 K-칩스법, 연금개혁법 등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은 방치돼 있다.
민주당이 진정 재집권을 바란다면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회복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부여했을 텐데 저는 강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 법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생과 거리가 먼 법안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들께도 매우 송구하지만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그리고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명명한 이 법안들 민생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독소조항은 폭력·파괴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노조임원, 조합원,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면 개인한테는 소송을 걸 수 없다.
반도체 공장을 예를 들어 보자.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가 장치산업이다.
반도체 생산장비가 파괴되거나 훼손된다면 회복 불가의 손해를 입게 된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있고,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 산업에 뛰어든 기업체들이 정말 넓게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22대 국회가 아까 전에 가압류 실태조사에서도 본 것처럼 강성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 당연히 강행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게 정말 야당의 일방 폭주로 입법 독주로 처리가 된다면 독소 조항이 많은, 심지어 위헌적인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런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눈을 감고 경영계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아까 전에 소개드렸다시피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노조원과 생각이 다른 일부 과격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격화되고 개인사업자들이 만든 노조가 난립하면서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
불법쟁의가 증가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국내 고용, 하청을 줄이는 대신 해외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
노사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자리를 위축시킬 새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라는 사설인데,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169석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요량이라면 다수의 힘을 빌린 의회 폭정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앞서 손해배상 소송이 민주노총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또 노조법 개정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점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동근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인용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에서도 2020년 말에 펴낸 기준이기는 하지만 ‘노동권과 손해배상 가압류-소송기록 자료집’에 59건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민노총의 사업장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가 81.4%, 이 사건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시민단체도 지적을 하는데 그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부분 민노총 그리고 이 발제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투쟁 수위가 높다고 평가되는 금속노조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해서 응답 국민의 63.8%가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얼마큼 있느냐?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중 노동쟁의 범위가 현행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이견이 다른 모든 사안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반대하고 경제6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다수의 언론에서도 반대하는 이 법안을 이 소중한 시간에 정말 민생 현안을 다루고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파업공화국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다수의 언론의 지적도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6단체도 이렇게 가면 대기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도 다 무너진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닫고 또 대국민 설문조사에서까지 국민들께서 불법파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야당은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 그러기에는 녹록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그래서 사실상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의 테두리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 국민의 67.1%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국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2.9%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줄이면 결국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는 그러면 일자리 잃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세계 각국은 정말 반도체와 이차전지·첨단산업 이거 향해서 각국이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22대 국회가 지금 이 중요한 이 순간에 불법파업 조장법을 두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내 고용·하청 줄이는 대신 그러면 이 기업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난 7월 25일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역시도 민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은 합법적 노동조합 분쟁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이 한국 내 경영 환경 및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한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경제계가 지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타격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입장과 같이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만들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쌓아 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도 앗아 가는, 위협하는 그런 악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까지 정말 위협하는 이러한 악법, 우리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이런 악법이 통과돼서야 되겠습니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여야가 할 일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의 표현처럼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각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공장 유치 경쟁을 유치하는 마당에, 특히 야당의 목표가 파업 공화국과 그에 따른 기업 해외 이전과 일자리 걷어차기가 아니라면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저는 야당의 목표가 파업 공화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의 목표가 기업 해외 이전 그리고 일자리 걷어차기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만큼 우리 경제가 여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사설에서도 ‘불법파업 일상화 조장해서는 안 된다’ ‘파업 만성화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리고 ‘산업현장 무법천지로 만들 노란봉투법’―이게 제 평가가 아닙니다.
언론의 평가입니다―‘야당 끝내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공화국 부추기나’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 ‘거대 야당 친노조 정당 전락할 셈인가’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게 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것을 다룰 만큼 우리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민생과 도대체, 이 다수의 지금 이 시간에, 주말입니다만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산업현장의 무수한 근로자들이 묵묵히 땀 흘리고 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신문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국회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정말 민생을 챙기는 일들에 나서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텐데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가지고 이 시간 이렇게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이런 유사 사례를 보기 힘들다고,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사례도 저희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규제로 이렇게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정말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장을 넓혀 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국회는 이렇게 소중한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지금 민생이 어려운 시간에……
노사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자리를 위축시킬 새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사설도 이렇습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노조원과 생각이 다른 일부 과격 노조원의 불법행위가 격화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만든 노조가 난립하면서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
불법쟁의가 증가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어려워진다면 기업들은 국내 고용, 하청을 줄이는 대신 해외에서 기회를 찾게 된다.
노사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자리를 위축시킬 새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사설도 이렇습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맞물려 안타까움이 더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사설입니다.
‘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 나온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분별한 파업, 불법파업이, 정말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 비교해 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38.1일, 미국은 8.2일, 일본은 0.2일, 독일은 4.6일, 영국은 17.8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지요, 문재인 정권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집계해도 무리한 파업과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손실액이 6조 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가 죽 한번 읊어 드려 보겠습니다.
더 모순적인 것은 정작 이 해당 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불법파업 조장법은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도 이 법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악법이, 이 법이 정말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맞지 않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법안으로 포장해서 이번 국회에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리고 야당이 말하는 거부권을 유도해서 정말 국정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해외 사례, 유사한 사례도 없는데 이 개정안이 그대로 만약에 추진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주요 국가에 대비해서 매우 큽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파업, 불법파업이, 정말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과 같이 이렇게 면책을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의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우리 시장상인연합회 태원찬 회장님 그리고 경산상공회의소의 안태영 회장님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산지부의 최재림 회장님이 어떻게 보실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다루는 데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우리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에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법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강성노조 특혜법은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전에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산업현장에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가 선진국은 파업에 손해배상을 걸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법률 선진국인 독일, 일본 보면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을 보면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쟁의도 아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아마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노조법 3조에 대한 부분인데 손해배상책임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앞서 우리가 사용자 범위 확대 역시 모호성과 추상적으로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손해배상책임 역시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은 또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조지연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일 또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 민생과 직결되는 일을 책임 있게 다루어도 정말 모자랄 판에 이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새로운 정치를 꼭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지금 정말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도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그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도 있습니다.
진경호 위원장은 북한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가서 참배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대부분 상위 10% 직장인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핵심 노동조합은 현대·기아 자동차, KBS, MBC, 전교조 교사,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대학병원 간호사, 철도 종사자들입니다.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7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아마 당초 우리 노조법 개정이,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 지난주 방송장악법과 같이 처리가 되려다가 한 주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한 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강성노조의 위원장 언급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정말 불법파업 그리고 정치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라면서 이 법안을 처리하라고 했던 양경수 위원장은 2023년에 위원장으로 연임이 됐습니다.
지난 6월 26일 강성노조의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존경하는 민주당의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언급한 내용 잠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안호영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현재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현안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14개 법안과 함께 발의돼야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힘도 강하게 실릴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었다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설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파업공화국 만들려 하나’.
그래서 왜 이때 당시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산업 근간을 흔들려고 하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사설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됐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었다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설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문 정부도 못 한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파업공화국 만들려 하나’.
저는 야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또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강성 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민주당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늘상 입에 달고 사는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 법안을 이렇게 강행할 만큼 정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면 됐었는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입법 독주로 강행하고 있느냐.
심지어 당시 법안 발의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우후죽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느냐.
저는 아마 이것 문재인 정권 때 경제지표 받아 보고서는 문재인 정권 때 절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불편했던 이 법안들을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이 강성 기득권 노조들을 본인들의 우군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만들어서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동아일보 칼럼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의 빈껍데기 먹사니즘’, 이게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께서 쓰신 글인데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했는데 71.3%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이게 국민적 오해 때문이라며 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에 눈감고 법안 명칭까지도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합법파업 보장권,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본질이 아닌 포장지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이분이 먹고사는 것이 민생이다라고 먹사니즘을 주장한 분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먹사니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경영활동도 상당히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1대 때도 한 번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또 사용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해서 무분별한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라고 우려까지 된 이 법안에 더 독한 독소조항을 더 넣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라는 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면 왜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갖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점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반대하실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고 21대 국회의 법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열어 주는 법안으로 사실 돌아왔습니다.
22대 국회 야당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불법파업도 눈감아 주고 불법쟁의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 우리 산업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법안이 불법파업 조장법 그리고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가 직접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또 하청노조 간에 이런 단체교섭까지 가능해져 가지고 하청사업주의 경영권과 독립성도 침해한다라고 보고 있고 도급제도도 아마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재의요구한 핵심 이유는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 정의가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분별한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들 그리고 기업 하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점 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고 21대 국회의 법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열어 주는 법안으로 사실 돌아왔습니다.
22대 국회 야당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재의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재의요구한 핵심 이유는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 정의가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분별한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들 그리고 기업 하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점 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서 결론을 짚어 드리면, 이와 같이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의 예방·해결, 이를 통해서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배치됩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규정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 상대방과 단체교섭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규정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헌법에도 보장된 권한 행사입니다.
여기 재의요구서 전문을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하고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 우리 산업현장에 더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올 또 무분별 파업으로, 불법파업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 경제를 포기하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이 법안을 덜컥 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 우리 산업현장에 더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올 또 무분별 파업으로, 불법파업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 경제를 포기하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이 법안을 덜컥 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헌법에도 보장된 권한 행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노동 현장에 강성노조를 위한 이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 법안 말고도 사실 시급한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정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일들 그리고 산업 변화의 흐름에 맞춰 인재를 길러 내는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일, 임금체불을 막아 내야 하는 일, 공정한 채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현장의 제도개선, 이를테면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 경력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들, 정말 산적한 현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과 직결된 법안 논의는 뒤로한 채 다수당이 장악한 국회가 노조법,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시급한 이러한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야당이 노조법을 가장 먼저 들고나왔는데 이 노조법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