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규정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