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과 같이 이렇게 면책을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과 같이 이렇게 면책을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의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